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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산지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 규제개선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4.02.28
  • 조회수 : 2454


‘보전산지 해제 권한’ 시․도지사 위임으로 지역의 활용도를 넓힌다

- 정부, 산지 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를 위한 3개 분야 9개 세부과제 개선안 마련

- 6개 부처 연관 산지 복합규제 개선, 국민 편의 및 지역산업 활성화 등 기여



▸ 지자체 A는 소규모 보전산지의 해제가 필요할 경우 광역지자체를 거쳐 산림청으로 지정해제를 신청해야만 했다. 보전산지 해제 시 수개월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번 규제 완화 조치에 따라 3만 제곱미터 미만 보전산지 해제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될 경우, “주민 편익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시설(교육․청년․노유자 등을 위한 시설) 등의 조속한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산림법인 A는 임업 현장이 산세도 험준하고 고령 임업종사자들이 풀베기 등 작업하기 어려우며, 작업강도도 높고 안전사고 위험이 크며 이를 대신할 청년세대 유입도 많지 않은 상황이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서 청년층 외국인력을 통해 산림작업 효율성을 보다 높일 수 있어 인력 대체 효과가 큰 국내 목재산업 및 임산물 생산 등의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 규제혁신추진단(단장 : 한덕수 국무총리, 이하 추진단)은 전 국토의 62.7%가 산지(사유림 66.1%, 국․공유림 33.9%)임에도 각종 규제로 인해 산지 이용 및 관련산업 발전이 저조함에 따라 국민편익 증진 및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 이번 규제 합리화는 여러 부처가 연계되어 풀기 어려운 덩어리규제를 개선한 것으로 산지 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를 위한 3개 분야* 9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었다.


* (분야) △산지이용 규제 합리화 △임업 경쟁력 제고 △산림자원 생산․관리 개선


ㅇ 우선, 산지이용 규제 합리화 분야에서는 ❶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이 재량으로 공익용산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법정 목적에 따라서만 공익용산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산지관리의 합리성을 높히도록 했다.


- 아울러, ❷산지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소규모 면적 보전산지 해제에 대한 시ㆍ도지사 위임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주민 편의시설인 지자체 청소년 및 노인요양시설 등 지역의 역점 추진시설의 설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❸북한산 국립공원 우이령길(4.46km)을 예약제로 시행하고 있으나, 올해 3월 4일부터 방문객이 많은 주말과 가을철(9~11월)을 제외하고 주중에는 예약없이 현장 입장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ㅇ 임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업분야 지원에 준하여 직불제 요건을 완화하고 외국인 고용도 허용할 방침이다.

- ❹임업직불금제는 수혜자 확대와 편의 제고를 위하여 대상 임업인  자격요건 완화,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 종사일수(90일→60일)를 완화했다.(’23.10.16. 기 시행)


- 또한, ❺임업분야에서도 농업분야와 마찬가지로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제도를 도입했다.


ㅇ 산림자원 생산․관리 개선 분야에서는 ❻공익목적의 유아숲체험원의 규모(1만㎡ 이상)와 유아숲 지도사 배치 인원 기준을 지자체 조례를 통해 60% 이하 범위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체험원 설립이 용이하도록 했다.


- 아울러, ❼수목원 경영을 안정화하고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해 수목원 내 임야에 대해 산림경영계획인가 제도를 통해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


□ 이번 개선안은 추진단이 지난해 2월 ‘산지 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 과제를 발굴한 이래 1년여에 걸쳐 산림청·행안부·고용부 등 관계부처 협의와 30여회의 간담회를 통해 임업인과 관계자 의견을 청취했다.


□ 정부는 이번 규제개선안과 관련된 후속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국민의 편의성과 임업 경쟁력 차원에서 산림 활용성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