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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방안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4.03.27
  • 조회수 : 6098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규제유예(완화・중단・특례 등)

▸4대 분야(󰋲투자・창업󰋲생활규제󰋲중소상공인 활력󰋲경영부담 경감) 263건 한시적 규제 유예

▸신속조치 가능한 시행령 이하 규제 중심, 집중 개선(2년 원칙)

▸이번 조치로 현 정부 內 약 4조원*+α 경제적 효과 창출 예상(KDI 검증)

* ▴부담 경감 2.3조원 ▴투자 창출 0.7조원 ▴매출 증대 0.4조원 등

분 야

주요 과제

󰊱투자‧창업 촉진

❶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 완화(120→150m)로 건축물 증축 허용

❷ 산업단지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공공조달 참여 허용 등 판로개척 지원

❸ 1종 항만배후단지 우선입주 기준 완화로 수출유망기업 입주 확대(수출액 비중 50→40%)

󰊲생활규제

혁신

❶ 승용차(비사업용) 최초 검사 주기 완화(4→5년)로 국민 부담 완화

❷ 가족 돌봄 시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 지급 허용으로 장애인 가족 부담 경감

❸ 대형 승합택시 농어촌 지역(郡 단위) 운행 허용으로 이동 편의 제고

❹ 대학 학자금 대출 연체에 대한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유예 연장(2→3년)

❺ 주거안정을 위해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 거주기간 연장(6→10년)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❶ 농어촌도로 및 하천 점용료 감면으로 소상공인 경제적 부담 완화

❷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의무 위반 과태료 인하(60→20만원)

❸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한 소상공인 밀집상점 지정 자율화

❹ 여행업 등록 자본금 기준 및 휴업 시 보증보험 부담 완화로 여행산업 활성화

󰊴경영부담

경감

❶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자격요건 강화에 따른 준비기간 부여로 신규 선임 부담 해소

❷ 외국인력 소재불명 신고 시 비자발급 제한 면제로 제조업종 등 인력난 해소

❸ 농지보전부담금・국유림사용료 납부부담 경감



□ 정부(국무조정실장:방기선)는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추진한다.


ㅇ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완화・중단・특례 등)하는 것으로, 2009년(145건), 2016년(54건)  두 차례 실시한 바 있다.


※ 규제샌드박스 : 특정기업에 대한 규제 유예(임시허가・실증특례)한시적 규제유예 :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

ㅇ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는 경제단체의 요청*과 함께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8년 만에 재추진하기로 했다.


* <킬러규제 TF회의, ‘23.12.28> 경제단체, 현재 경제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한시적 규제 유예‘ 방안 마련 요청


ㅇ 동 대책은 분야와 지역으로 나누어 추진하며, 경기진작 유도 및 중소상공인 부담 경감 등 민생규제 중심의 ‘분야별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


* 2차 대책 ‘(가칭)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별 맞춤형 규제특례’ 상반기 중 발표 예정


□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경제단체・지자체 등 현장*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과제와 그동안 현장소통 등을 통해 발굴한 과제를 총망라해 4대 분야** 263건의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를 확정・추진하기로 했다.


* (경제단체) 대한상의‧한경협‧중기중앙회‧무역협회‧경총‧중견련  (지자체) 17개 시도

** ❶투자・창업 촉진 ❷생활규제 혁신 ❸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❹경영부담 경감


ㅇ 특히, 현장 체감도 제고를 위해 정부 內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시행령 이하 규제를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했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現 정부 內 약 4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KDI 검증)


* ▴부담 경감 2.3조원 ▴투자 창출 0.7조원 ▴매출 증대 0.4조원 등


ㅇ 한편, 이번에 현장에서 건의된 과제 중 한시적 규제유예와는 별도로 유권해석, 지침시달 등 즉시조치 가능한 과제를 포함한 선제적 규제개선 83건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 정부는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시행령 일괄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상반기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ㅇ 아울러, 한시적 규제유예 시행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특성을 고려 탄력적으로 설정해 추진하며, 향후 시행기간 만료 2개월 前 과제별로 유예・완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장・추가개선・효력상실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 정부는 앞으로도 규제개혁신문고・규제심판・규제혁신추진단 등 현장 중심 규제혁신체계를 총동원해 현장의 규제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한편,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규제인 ‘킬러규제 혁파’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다.


□ 금일 발표한 ‘1차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방안’ 주요과제는 아래와 같다.


1. 투자‧창업 촉진 : 77건

(한시 47건/선제 30건)


❶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 완화로 건축물 증축 허용(선제) 산업부・국토부・경기도


▮(현행) 반도체 산업단지 용적률이 완화(350→490%, ‘23.3월)되어 증축이 가능하나, 건축물 고도제한 규정(120m, 경기도 內 산단)으로 인해 증축 제약


▮(개선) 용적률 완화 조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120→150m)


※ 용적률 완화 특례 대상 여부 신속 확인 및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조속 심의, 산업단지계획 변경


⇒ 반도체 생산시설 확장으로 공정 효율성 극대화 및 매출 증대


현장 목소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A기업은 정부에서 반도체 산업단지 용적률을 350%에서 490%로 대폭 늘려준다는 희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반도체 제조시설을 2복층에서 3복층으로 증축・확장하기 위해 설계를 추진하던 중, 뜻밖의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A기업이 입주한 B지역 산업단지계획상 해당 구역은 건축물 고도가 120m로 제한되어 있어 3복층 구조설계가 불가하다는 것이었다. 결국 A기업은 증축이 산단계획에 어긋날 수도 있다는 판단으로 대안을 마련 중이다.



❷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공공입찰 및 생산품 전자상거래 허용(2년) 중기부・식약처


▮(현행) <산단內> 공장등록증 발급 불가로 공공입찰 참여 제한<대학・연구기관內> 근린시설에 미해당되어 생산품 일반판매 제약


▮(개선) <산단內> 공공입찰 참여를 위해 공장등록증 없이도 직접생산증명서 발급 허용<대학・연구기관內> 식품・의료기기 등 입주기업 생산품 전자상거래 허용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유권해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 등 개정 (국회 계류중인 벤처기업법 개정 前 정부 內 가능한 조치 우선 시행)


⇒ 법 개정 時까지, 적극행정으로 입주기업의 판로개척 등 성장 지원


현장 목소리

A 산업단지 내 B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창업자 C씨는 본인이 직접 생산하고 있는 제품 납품을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공공입찰 참여를 위해서는 직접생산증명서가 필요한데, C씨는 본인이 입주한 곳에서 직접 생산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등록이 불가능한 지역에 해당하여 직접생산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결국 C씨는 조달·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❸ 1종 항만배후단지 우선입주 기준 완화로 수출유망기업 입주 확대(2년) 해수부


▮(현행) 전년도 매출액 중 수출액 비중 50% 이상 제조・유턴기업에 한하여 우선입주 허용


▮(개선) 수출유망 제조・유턴기업 입주 확대를 위해 수출액 비중을 40%로 완화


※ 항만법 시행령 제71조 개정


⇒ 입주 희망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 해소


현장 목소리

해외에 현지 공장을 설립한 A기업은 최근 공급망 위기, 인건비 인상 등으로 인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어 국내로 생산 공장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A기업은 수출입이 용이한 입지에 공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관리기관에 자사의 공장이 배후단지 우선입주가 가능한지 문의하였다. A기업은 관리기관으로부터 배후단지에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자격은 충족하였으나, 우선입주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1종 항만배후단지는 국내 복귀 기업이 우선입주 하려면 전년도 매출액 중 해외 매출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하는데 A기업은 현재 해외 매출 비중이 42%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A기업은 공장 부지가 확정되지 않아 국내 복귀를 위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 생활규제 혁신 : 65건

(한시 49건/선제 16건)


❶ 승용차(비사업용) 최초 검사 주기 완화(선제) 국토부・환경부


▮(현행) 신차 등록 후 4년(최초 검사) + 이후 2년마다(정기 검사) 검사 의무


* 검사 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개선) 최초 검사 주기를 신차 등록 후 5년으로 완화


*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부터 검사 + 서울 등 도심지역 검사소 10개 이상 확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및 별표 15의2 개정


⇒ 검사에 소요되는 국민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 경감


현장 목소리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4년 전 새 차를 구입했다. 지난 4년간 아무 이상 없이 차량을 운행했는데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으라는 안내를 받았다. 요즘 차 성능이 워낙 좋아져서 새 차를 사고 4년 만에 꼭 검사를 해야 하나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이 바쁜 일과를 쪼개서 검사를 받기로 했다. A씨는 가까운 검사소 몇 군데에 문의를 했다가 더 난감한 일을 겪었다. 과태료를 안 내려면 한달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집 주변에 있는 검사소는 이미 예약이 다 차버려 울며 겨자먹기로 회사에 휴가를 내고 다른 시에 있는 검사소까지 한참을 가서 검사를 마쳤다.



❷ 가족 돌봄 시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 지급 허용(2년) 복지부


▮(현행) 장애인 활동지원(활동보조・방문목욕 등)은 가족 外 활동지원사만이 수행* 가능


* 도서산간 등 활동지원 기관 부족 지역 등에 한해 예외적 가족 돌봄 허용


▮(개선) 활동지원사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희귀질환자 대상 가족이 직접 돌봄 時 지원금 지급이 가능토록 기준 완화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4호 개정


⇒ 장애인 가족의 돌봄 어려움 해소 및 경제적 부담 경감


현장 목소리

최중증 발달 장애인의 부모인 직장인 A씨는 최근 자녀를 돌봐주던 활동지원사 B씨가 아이를 돌보는 것이 너무 힘들다며 그만두겠다고 통보하는 바람에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이에 따라 사방으로 새로운 활동지원사를 구해보았으나, 최중증 발달 장애인을 맡겠다고 하는 사람을 찾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다. 결국 A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자녀를 직접 돌보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계경제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❸ 11~13인승 대형 승합택시 농어촌 지역(郡 단위) 운행 허용 (2년) 국토부


▮(현행) 郡 지역에서는 10인승 미만의 택시만 운행 가능


▮(개선) 郡 지역 內 11~13인승 대형 승합택시 면허 발급, 운행 허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개정


⇒ 郡 지역 주민・관광객의 이동편의성 제고


현장 목소리

A씨는 친구 10명과 함께 최근 드라마 촬영으로 유명해진 B 군(郡) 지역으로 여행을 떠났다. 1박 2일로 떠난 짧은 일정이었기 때문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택시를 이용하기로 결정하였다. 11명의 인원이 한번에 이동하기 위해 서울에서 흔히 이용하던 11명 탑승 가능한 대형 승합택시를 이용하고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찾아 보았으나, 어플리케이션에 대형 승합택시는 보이지 않았다. 알고보니 군(郡) 지역에는 대형 승합택시 면허 발급이 불가하여 운행이 안 되기 때문이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세 그룹으로 갈라져 이동하게 되었으며, 이동할 때마다 서로 이동 시간에 차이가 나는 바람에 상당한 시간을 허비하여 아쉬움이 많이 남는 여행이 되었다.



❹ 대학 학자금 대출 상환 불이행자 등록 유예 연장(3년) 교육부・금융위


▮(현행) 졸업생이 학자금 대출 6개월 이상 연체 時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다만, 졸업 後 최대 2년까지는 불이행자 등록 유예 중


▮(개선) 졸업 後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 유예기간을 3년으로 연장


※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


⇒ 청년층의 채무부담 경감으로 재도약 기회 제공


현장 목소리

취업준비생 A씨는 최근 취업난으로 인해 대학 졸업 후 2년이 지났음에도 직장을 구하지 못해 아르바이트를 통해 근근히 학자금 대출을 변제하며 지내고 있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A씨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그나마 있던 수입 마저 뚝 끊기게 되었다. 이로 인해 생활고는 물론, 학자금 대출을 6개월 간 연체하게 된 A씨는 결국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어 신용카드 이용이 제한되고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등 금융거래를 정상적으로 지속할 수 없어 학원수강 등 취업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❺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 거주기간 연장(선제) 국토부


▮(현행)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은 6년(유자녀 10년)으로 제한


▮(개선) 최대 거주기간을 10년(유자녀 14년)으로 연장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개정


⇒ 행복주택 거주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강화


현장 목소리

청년 1인가구인 A씨는 대학시절부터 원룸을 전전하며 생활하다 운이 좋게도 행복주택에 입주하게 되었다. 내 집 마련이 꿈이었던 A씨는 취업 후 열심히 절약하며 주택자금을 모으고 있었다. 그러나,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인 6년이 도래하면서 A씨는 행복주택에서 퇴거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받고 다시 월세방을 알아보고 있다. 열심히 일하며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월세 부담까지 더해지게 된다는 생각이 들자 A씨는 내 집 마련의 꿈이 아득해지는 기분이다.




3.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 66건

(한시 56건/선제 10건)


❶ 농어촌도로 및 하천 점용료 감면(농어촌도로 2년/하천 1년) 행안부・환경부


▮(현행) <농어촌도로> 소상공인 운영 영업장 통행을 위한 점용료 10% 감면

<하천>하천구역 토지 점용허가 時 민간사업자 대상 하천 점용료 징수


▮(개선) <농어촌도로> 점용료 10→50% 감면 확대 <하천> 점용료 25% 감면


※ (농어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3항제5호 개정 (하천) 지자체 공문 시달


⇒ 점용료 감면으로 소상공인 경제적 부담 경감


현장 목소리

A씨는 면 지역 국도변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해오며 가게 진출입로로 농어촌도로를 점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근지역에 도로가 신설되면서 평소 가게 앞 도로를 이용하던 차량들이 신설도로를 주로 이용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평소에도 많지 않던 손님이 더 줄어들었다. A씨는 월세, 전기료에 점용료까지 납부하고 나면 적자인 상황이 몇 달째 이어지자 식당 폐업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❷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의무 위반 과태료 인하(2년) 복지부


▮(현행)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3시간(매년) 의무 위반 時 과태료 60만원 부과


▮(개선) 위생교육 미이수 時 과태료를 20만원으로 인하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별표2 개정


⇒ 불가피하게 교육 참여가 어려운 소상공인 부담 완화


현장 목소리

프랜차이즈 미용실에서 경력을 쌓은 후 1인 미용실을 창업한 A씨는 미용실을 비우기 부담스러운 실정이다. 가게를 하루 이틀이라도 비우면 고객 유치가 어려워질까 걱정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날 A씨는 어느날 예상 밖의 고지서를 한 통 받게 되었다. 매년 공중위생영업자는 위생교육을 3시간씩 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지 않아 6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A씨는 본인의 실수이므로 과태료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했지만, 금액이 커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❸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한 소상공인 밀집상점 지정 자율화(선제) 중기부


▮(현행) 전통시장 外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 밀집기준(2천㎡, 점포 30개 이상) 지자체 변경 시 중기부 협의 필요


▮(개선) 지자체 협의 요청 시 최대한 수용 조치하는 등 지자체 자율시행 원칙으로 변경


※ 지자체 공문 시달


⇒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로 지역상권 활성화


현장 목소리

농어촌지역 A 군(郡) 지역에서 떡을 판매하고 있는 B씨는 인구감소로 매출이 감소하여 걱정이 늘고 있다. 20여년 동안 한 곳에서 떡집만 운영했던 까닭에 B씨는 업종변경도 어렵고, 나이가 들어 가게를 이전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친구 C씨는 D시에서 떡집을 운영하고 있다. C씨의 가게는 도시에 위치하여 손님도 많고, 가게들이 밀집되어 있어 골목형 상점가로 분류되어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 떡을 구매하는 손님들도 상당수라고 한다. 이를 알게된 B씨는 군청에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받아도 되는지 문의하니 ‘점포 밀집도가 낮아 골목형 상점가로 인정받을 수 없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듣게 되어 황당한 기분이 들었다. B씨는 매출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민들처럼 도심지로 이사할까 고민도 해보았지만, 20여년 동안 살며 기반을 닦았던 A군(郡)을 떠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❹ 여행업 등록 자본금 기준 및 휴업 시 보증보험 부담 완화(2년) 문체부


▮(현행) <여행업 등록>국내여행업 등록 시 1.5천만원 이상 자본금 필요<여행업 휴업> 여행업 휴업 全기간에 대해 보증보험 유지 의무


▮(개선) <여행업 등록> 자본금 기준 50% 경감<여행업 휴업> 휴업 신고 후 6개월만 보증보험 유지(법령 개정 이후 계약건에 적용)


※ (여행업 등록)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여행업 휴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 개정


⇒ 국내 여행 활성화 및 휴업기간 부담 경감


현장 목소리

A 여행사를 운영 중인 B씨는 매출액이 이전보다 현저하게 줄어든 반면, 여행사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 증가하여 일단 휴업을 하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결정하였다. B씨는 고정비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보증보험을 해지하려고 하였으나 휴업기간에도 보증보험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매출이 없어 보증보험료를 내는 것도 부담이고, 그렇다고 사업을 아예 폐업할 수도 없기에 난감한 상황이다.



4. 경영부담 경감 : 138건

(한시 111건/선제 27건)


❶ 강화된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자격요건 준비기간 부여(2년) 개보위


▮(현행) 사업주 또는 임원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 지정이 가능했으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해당분야 경력* 등 자격요건 신설


* 개인정보보호 경력 2년 이상 포함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정보기술 경력 합산 4년 이상


▮(개선) 자격요건 신설 시행일 기준 旣 선임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경우 신설된 경력요건 적용 유예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2조 개정 및 부칙 신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신규 선임 부담 해소


현장 목소리

A기업은 보안 및 데이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기업 예산 부담을 일부 감수하면서도 좋은 조건을 제시하여 B씨를 채용,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역할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자격요건이 강화되어 B씨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가뜩이나 경영 상황도 좋지 않은데 새로운 책임자를 선임해야 해 A기업은 부담스러운 실정이다.



❷ 외국인 고용규제 합리화 (외국인고용허용 1년/호텔접수사무원 2년) 법무부


▮(현행) <외국인고용허용>사업장에서 1년 內 이탈 발생 時, 해당 인원만큼 비자발급 제한<호텔접수사무원>전년도 외국인 객실 이용률 40% 초과* 時 외국인 고용 가능


* ’22년 기준 외국인 객실 이용률 : 평균 10.6%(수도권 20.9%, 비수도권 4.3%)


▮(개선) <외국인고용허용>사업주가 외국인력 소재불명 신고 時, 비자발급 제한 면제<호텔접수사무원>전년도 외국인 객실 이용률 기준(40%) 완화(실태조사 後 확정)


※ (외국인 고용허용) E-9, E-10 관련 공문 시달  (호텔접수 사무원) E-7 체류자격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 외국인 불법 이탈에 따른 사업주 피해 방지 + 호텔업계 인력난 해소


현장 목소리

제조업체 A기업은 고용허가를 받아 비전문취업(E-9) 자격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그러나 고용 후 얼마 되지 않아 해당 외국인은 사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였다. 외국인이 사업장을 이탈한 경우 고용주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을 소명해야 외국인 추가 초청이 가능하나, A기업은 이를 소명하지 못해 이탈 인원만큼 추가 초청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결국 A기업은 어쩔 수 없이 남은 인원이 매일 잔업을 하며 버티고 있다.



❸ 농지보전부담금, 국유림사용료 등 납부부담 경감 (농지 선제/국유림 2년) 농림부・산림청


▮(현행) <농지보전부담금>小기업이 中기업으로 5년 內 성장 時 면제받았던 부담금 소급 징수

<국유림사용료> 납부고지 後 60일 이내 납부, 체납 時 연체금 부과


▮(개선) <농지보전부담금>기업 성장에 따른 매출증가인 만큼, 부담금 소급징수 폐지 <국유림사용료>납부기한을 6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2배 연장


※ (농지보전부담금) 지침해석 통지 (국유림 사용료) 국유림법 시행령 제21조제6항 개정


⇒ 小기업 성장 걸림돌 제거 + 사용료 연체로 인한 가산금 부담 완화


현장 목소리

A씨는 수출회사를 창업하며 B지역 농지를 전용하여 공장을 지었다. A씨 회사는 소기업임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를 받게 되었고, 이러한 정부의 소기업 지원 정책과 K-Pop열풍에 힘입어 빠른 시간 내 중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 회사는 관할청으로부터 이제 중기업이 되었으니 이전에 면제받았던 농지보전부담금 전부를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A씨는 소기업 육성을 위해 지원해 온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분을 중기업이 되자마자 내라고 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