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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회의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4.04.21
  • 조회수 : 634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4.22~5.31) 시작



□ 정부는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4월 22일부터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4.22~5.31)에 나선다.


① 국토부는 지난 현장점검 결과(3.22~4.19)를 바탕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금품 강요·작업 고의지연,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 또한, 불법하도급 등은 단속매뉴얼을 별도로 작성·배포할 예정이다.


② 고용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사업장을 별도 선정하여, 채용강요 및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행위 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③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첩보를 통해 주된 불법사례로 확인된 △갈취 △업무방해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핵심·중점 단속 대상으로 하되, 부실시공·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까지 병행하여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ㅇ 특히 정부는 현장에서 부처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5대 광역권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 한편, 지난 3.20부터 4.19까지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 월례비 강요, 불법 채용 관행 등은 현장에서 확연히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다.


ㅇ 국토부의 회원사 상대 전수조사(3.14~29) 결과에 따르면, 월례비 및 초과수당을 수수하는 사례 및 지급 금액은 급감*하였고,


* 작년 대비 월례비 수수자(1,215명 → 72명) 및 지급 금액(710만원 → 381만원) 감소

- 고용부의 건설현장 자율점검(1,000개소) 및 방문 점검(50개소) 결과, 직접적인 채용절차법 위반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 경찰청 역시, 현재 수사 중인 건설현장 불법행위자는 91명으로, 지난해 ‘건설현장 특별단속 기간(’22.12.8~’23.8.14)’ 중 총 4,829명 송치한 것과 비교하면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국토부의 지난 건설 회원사 대상 실태조사(3.14~29)에서 여전히 45개社에서 285건 불법행위*가 접수됐고,


* 초과근무비, 월례비 강요(250건, 87.7%), 채용강요 위한 집중 민원·집회(30건, 10.5%)


- 고용부 현장점검 시 일부 현장에서는 채용 목적으로 집중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 A건설현장에서 B노조가 산안법, 대기환경법 위반 등 총 40여건(3개월간)의 민원을 제기, 이후 일부 조합원 채용을 사측과 합의한 뒤 민원을 취하한 사례


□박구연 국무1차장은, “그간 정부의 노력으로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많이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사업장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다”며,


ㅇ “정부는 보여주기식 점검이 아닌,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이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법치주의가 완전히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