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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국감자료 보안심사” 관련 해명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8.10.06
  • 조회수 : 6305
“총리실, 국감자료 보안심사”관련 해명


ꏚ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총리실이 보안심사위원회를 설치, 조직적인 국감방해에 나섰다고 한 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신학용의원은 국무총리실이 지난 정부에는 없었던 보안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08년 4월 29일) 총리실 산하 기관이 국회의 국정감사 자료요구를 보안성 심사대상으로 분류하여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음

* ‘08.4.29일은 부처 명칭개편으로 ’국무조정실 보안업무시행세칙‘이 ‘국무총리실 보안업무시행세칙’으로 개정된 일자

ꏚ '국무총리실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라 설치된 국무총리실 보안심사위원회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1964.3.10. 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대통령훈령 제149호)에 위임받아 설치된 것임

◦ 따라서 보안심사위원회는 이번 정부에서 새로 설치된 것이 아니라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시설·자료 등에 대한 보안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모든 부처에 설치되어 그간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왔음

ꏚ 신학용의원이 문제 삼은 것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보안심사 후 국감요구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이나, 국무총리실은 국정감사 자료제출 통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지침도 시달한 바 없음.

◦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보안심사후 자료를 제출한 것은 최근 신고사건 또는 민원처리 현황 관련 자료임

◦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4조(신변보호 등), 제87조(업무상 비밀누설죄) 등의 규정에 의해 신고자 비밀보장의 의무가 부여되어 있어

- 국회 및 언론 등의 자료 요구시 신고자 및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담당부서별로 사전 보안성검토를 하고 있음

◦ 보안성 검토는 국회자료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적절히 취했는가를 확인하는 절차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