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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규개위가 발목잡은, ‘고액 연금자 건보료 부과’」 (한국일보, 3.26)

  • 작성자 : 박정용
  • 등록일 : 2013.03.26
  • 조회수 : 7411
규개위가 발목잡은, ‘고액 연금자 건보료 부과’」 (한국일보, 3.26) 
 
ㅁ 한국일보 위 제하의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  복지부가 안을 낸지 9개월이 넘었지만 건강보험료 부과방안이 표류를 거듭하는 것을 규제개혁위원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
  - 규개위가 안건상정을 차일피일 미루다 복지부 전 장관의 독촉을 받고서야 2.1 회의를 열었다.
 
  ※ 지난 3.2에도 유사한 내용의 기사(조선일보)에 대해 보도해명자료를 낸 바가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ㅁ (보도 1 관련) 규제개혁위는 복지부의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안*에 대해 보험재정 확충과 건강보험제도의 지속성을 위해 원칙적으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 연금소득 등의 연간합계액 4천만원이 넘는 자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제외
  ㅇ 다만, 이번 논의 기회에 불합리한 건강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향 뿐만 아니라 개정안대로 시행할 경우에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불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단계적 해소 계획 등을 검토한 후 재논의 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  ① 금융소득(3천만원)+연금소득(3천만원) vs 연금소득 4천만원 ② 일시금 수령자 vs 연금(매월) 수령자 ③ 부부합산(3천만원+3천만원) vs 1인(4천만원) 등
 
ㅁ (보도  2관련) 지난해 10월, 복지부에서 개정안 심사를 총리실에 요청한 것은 맞지만 당시 추가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자체판단하여 스스로 상정 연기를 요청하였고, 이후 1월 중순 심사를 요청하여 2.1(금)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한 것으로 통상적인 절차에 비해 신속하게 논의된 경우입니다.
  ㅇ 당초는 규제개혁위원회를 3.15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관계부처(안행부, 국방부 등)에서 복지부가 연금수급 관련 부처와 충분한 사전협의없이 개정안 내용을 발표하고 일방추진한다는 불만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 절차(3.15)를 거친 후 위원회 회의를 개최키로 하였습니다.
 
ㅁ (조치 계획) 규제개혁위원회는 3.29(금) 제231회 규제개혁위원회에 동 개정안을 재상정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