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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해명자료]「규개위, 불법도박 근절노력에 찬물」 (내일신문, 3.4)

  • 작성자 : 김슬아
  • 등록일 : 2013.03.05
  • 조회수 : 4127
「규개위, 불법도박 근절노력에 찬물」 (내일신문, 3.4)
 
 
 
□ 내일신문의 “규개위, 불법도박 근절노력에 ‘찬물’”(3.4) 제하의 기사내용 중
  ㅇ ‘규제개혁위원회가 게임업체 편에 서서 국민들이 도박중독에 방치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와 관련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 보도 내용 >
ㅇ ‘국민의 입장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있다’고 밝힌 규개위가, 게임업체 편에 서서 국민들이 도박중독에 방치되도록 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28일 개최된 전체회의를 통해 문화부의 ‘웹보드 게임 사행성 조장행위 시정권고 기준(고시안)’에 대해 철회권고를 의결하였습니다.
  ㅇ 이는 동 규제안이 “법률”의 명확한 위임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규제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원칙인 규제법정주의를 위반하였기 때문입니다.
 
□ 규제개혁위원회는 항상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에게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개선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ㅇ 이를 위해 비록 행정기관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의해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명확한 위임”이 없는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도록 엄중히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 규제개혁위원회의 이와 같은 노력은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정부․각급 행정기관 등에 의한 자의적인 국민권리침해 및 의무부과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ㅇ 규개위가 “특정 이익집단을 대변”하여 “국민을 방치”하고 있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전혀 무관함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