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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해명자료]「고위 공무원들, 고액연금에 건보료 부과 막고 있다.」(조선일보, 3.2)

  • 작성자 : 김슬아
  • 등록일 : 2013.03.03
  • 조회수 : 6751
「고위 공무원들, 고액연금에 건보료 부과 막고 있다.」
  (조선일보, 3.2) 
 
 
□ 조선일보의 “고위 공무원들, 고액연금에 건보료 부과 막고 있다”(3.2) 제하의 기사내용 중
  ㅇ ‘총리실과 규제개혁위원회가 개편안의 상정을 미뤘다’는 등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 보도 내용 >
 󰊱 복지부가 지난해 11월 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냈는데도 총리실이 규제개혁위에 상정하지 않고 미적거렸기 때문이다.
 󰊲 지난 2월 1일 어렵게 규제개혁위가 열렸지만 다시 제동이 걸렸다. "한 사람 연금이 연 4000만원을 넘을 경우엔 건보료를 부과하면서, 부부가 3000만원씩 연금을 받을 경우 부과하지 않으면 형평에 어긋난다"는 이유였다.
 
 
□ (보도 󰊱 관련) 지난해 10월, 복지부에서 시행규칙 개정안의 규개위 심사를 총리실에 요청한 것은 맞지만, 이후 관계부처와 추가적인 의견조율 등이 필요하다고 자체 판단하여 상정 연기를 스스로 요청하였습니다.
 
□ (보도 󰊲 관련) 금년 2.1일 제299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동 개정안을 ‘계속 심사’키로 한 이유는 단순히 ‘부부 합산 관련 불형평성’ 때문만이 아닙니다.
  ㅇ 당시 위원회에서는 건강보험제도 지속성을 위해서 피부양자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하였습니다.

  ㅇ 다만, 건강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향 뿐만 아니라 개정안대로 시행할 경우에 제기될 수 있는 불형평성* 등과 관련,
      *  ① 금융소득(3천만원)+연금소득(3천만원) vs 연금소득 4천만원 ② 일시금 수령자 vs 연금(매월) 수령자 ③ 부부합산(3천만원+3천만원) vs 1인(4천만원) 등
     - 현 보험료 부과체계 하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불형평성 문제를 해소해 나가기 위한 단계적 계획 등을 복지부에서 마련한 후 다시 심사하기로 한 것입니다.
 
□ (조치 계획) 향후 규제개혁위원회는 복지부가 제299회 규제개혁위원회 결과에 따른 관련 자료와 내용을 보완하는 대로 동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