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자료]‘박지만 봐주기 구형(조선일보, 2.21)’보도 관련
- 작성자 : 김슬아
- 등록일 : 201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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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만 봐주기 구형(조선일보, 2.21)’보도 관련
□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가 과거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재직할 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동생인 박지만 씨의 필로폰 투약 사건에 대해 봐주기 구형을 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님
□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 3차장 재직(‘97.8.27~’98.3.30) 당시 박지만 씨는 구속기소(‘98.3.6) 되었고, 이후의 1심 재판구형 및 판결 선고(징역6월 실형, ’98.5.8) 등은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 3차장(‘97.8.27~’98.3.30)을 이임한 이후에 진행된 일이며, 박지만 씨는 결국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원으로 감형 확정(‘98.7.25) 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