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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6.8일자 “대통령지시를 뭉개는 공무원들“(26면)에 대한 해명

  • 작성자 : 양현수
  • 등록일 : 2006.06.08
  • 조회수 : 7087
서울신문 6.8일자 “대통령지시를 뭉개는 공무원들“(26면) 제하의 기사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이기에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정부가 기술사제도개선 과정에서 합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며 늑장을 부렸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정부는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개선에 관한 대통령지시(‘04.5)에 따라 국무조정실내 HRDㆍR&D기획단 및 자격제도개선 분과위원회를 설립ㆍ운영하며 개선방안을 마련 중으로
- 이 과정에서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각 계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소요된 것은 일부 사실임

※ 학ㆍ경력기술사제도의 폐지와 기술사에 대한 우대조치 마련에 있어 상당한 이해관계의 대립이 예상되었으며, 실제로 관련단체의 시위, 개인의 민원 등이 수차례 제기되고 있음

ㅇ 그러나 정부는 ‘05년 3월 자격제도개선분과위원회가 존립시한을 다하여 해체된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관계부처 국장회의와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기술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05년 11월 최종 개선안을 총리께 보고드림

□ 이 후, 35개의 세부적인 제도개선 사항은 기술사제도의 주무부처인 과학기술부에 민관합동 T/F를 조직하여 계속적으로 논의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고,

ㅇ 이 과정에서 31개 과제는 합의를 이루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한 4개 과제는 국무조정실 HRDㆍR&D기획단에서 추가적인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원칙을 도출함(‘06.3.31)

※ 「학ㆍ경력기술자제도 폐지」, 「기술사에 대한 우대」의 원칙은 「기술사제도 개선방안」(‘05.11.10, 총리님보고)에서 정부방침으로 확정된 사항임을 확인하고 기술사 업역과 관련한 사안은 관련 부처 책임 하에 과기부와 협의 완료ㆍ제도개선키로 함(‘06.6월말까지)

ㅇ 미합의된 4개 분야 이외의 사항은 정상적으로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으며,

- ‘06년 6월 현재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전기기술사부문),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기술사의 선발 등) 등 법령이 부처합의와 법제처심의를 완료한 상태임

ㅇ 기술사제도의 개선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완성되어야하는 중대한 국정과제이나

- 제도의 개선 과정에서 집단ㆍ개인간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이 불가피한 만큼 원만한 조정을 위해 일부 분야에서 제도개선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은 국민의 이해를 바람

첨부 : 기술사제도개선관련 추진경과 1부. 끝.

※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