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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처 설치 관련 해명

  • 작성자 : 이수두
  • 등록일 : 2006.06.29
  • 조회수 : 7999
< 보 도 내 용 > ◇ 제 목 : 이번엔 식품안전처 신설키로 ◇ 요 지 ㅇ 정부는 28일 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올해 안에 ‘식품안전처’ 설립을 추진키로 했으나,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또 다시 새로운 정부 조직을 증설 하는가’ 라는 지적 위 보도내용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국무조정실 ㅇ 정부는 생산부터 소비까지 모든 식품안전관리기능을 통합·관장하는 「식품안전처」를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은 식품안전처 설치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폐지되고, · 식약청의 의약품관리 조직은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재편되며, · 복지부, 농림부 장관의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건강기능식품법 관련 권한은 식품안전처장에게 이관됩니다. · 또한 식품안전처장에게 관계부처에 식품안전 관련 정책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ㅇ 식품안전처는 식약청 폐지를 전제로 신설되며 처장의 직급 또한 식약청장과 같은 차관급이라 정부의 새로운 조직의 증설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 식품안전처의 인력 및 예산은 식약청·농림부·해수부·복지부의 것을 이관받게 되므로 별다른 증가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오히려 여러 부처에 분산되었던 유사기능을 통합·수행함으로써 정부 전체의 행정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