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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사건 외면하는 국무조정실”(7.21, 내일) 기사에 대한 해명

  • 작성자 : 전태환
  • 등록일 : 2006.07.31
  • 조회수 : 5830
내일신문 7. 21일자 “노근리사건 외면하는 국무조정실”라는 제하의 기사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이기에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추모사업의 총책임을 맡은 국무조정실은 남의 일인 듯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라는 내용에 대하여 ㅇ 노근리사건 추모사업은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3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 행정자치부 산하에「노근리사건처리지원단」을 구성하여 위원회 업무를 뒷받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갈등을 빚는 추모사업과 관련해 국무조정실이 회의를 주관한 것은 지난 2년간 단 세 차례다. 그나마 올 2월 회의는 서면회의로 대체했다.” 라는 내용에 대하여 ㅇ「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것이며 - 다만 회의 개최에 필요한 행정지원은 노근리사건특별법에 따라 노근리사건처리지원단에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 “노근리사건 피해자들이 올들어 세차례나 청원서를 제출하고 총리면담을 요청했으나, 국무조정실은 ‘협의중’, ‘관련부처에서 담당할 것’이라고 답변했을 뿐이다”라는 내용에 대하여 ㅇ「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민간위원 및 피해자대책위 정은용 위원장이 3차례에 걸쳐 국무총리께 제출한 건의문에 대해, - 국무조정실은 현황 파악 및 사실조사·확인,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3차례에 걸쳐 모두 회신하였습니다. ㅇ 주요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누락 희생자 구제를 위해 노근리사건특별법 개정 적극 검토 - 위령사업(역사공원조성) 추진시 희생자묘역시설도 설치하는 문제는 노근리사건 역사공원 인근에 희생자묘역시설도 설치하는 방안 추진 - 노근리사건 희생자 유해의 발굴 및 소요예산 확보문제는 ´07년 3월부터 2개월간 유해발굴 추진 등 ㅇ 노근리사건과 관련해서는 앞서 밝힌 법이 정한 위원회와 지원단 등에서 업무를 담당·추진하고 있으며, - 국무조정실이 취해야 할 조치와 관련하여 노근리사건을 외면하는 일은 없었다는 점을 밝혀 드립니다. □ 참고로 노근리사건처리지원단에서 파악한 노근리사건 추모사업 추진상황을 설명드리면 ㅇ 추모사업의 실질적 주체인 충청북도 영동군에서는 추모사업의 일환으로 위령탑 건립을 포함한 역사공원을 조성키로 하여, - 총 19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의 경우 2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기본설계 및 부지매입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