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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위가 제출한 사행성 개선안 국조실「과도한 규제」반려조치”(8.21 조선, 동아) 기사에 대한 해명

  • 작성자 : 김자영
  • 등록일 : 2006.08.22
  • 조회수 : 5340
ㅇ 영등위에서는 04. 10. 22. 「게임제공업용게임물 주요게임류에 대한 세부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요청해옴 ㅇ 국조실 규제개혁2심의관실에서는 10. 28. “동 규정이 법률(음비게법 제20조7항)이 위임한 영등위 규정(게임제공업용 게임물 등급 분류기준 제17조 1항)에서 재위임한 범위를 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동 세부규정은 상위 규정이 재위임한 범위내에서 등급 분류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 사항만을 규정하고 정액창의 초기화 등 규제사항은 법규화하라“는 취지로 동 심사요청을 반려한 바 있음 - 이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에 따른 「규제법정주의」 원칙과 상하위 법률간의 권한 위임 체계에 의거하여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한 조치이었음 ㅇ 이에 영등위는 12. 7. 문화부를 통해 주요내용을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 기준고시」에 포함시켜 규제 심사를 요청하였고, - 규제개혁위원회는 12. 22. 동 고시안을 원안동의해주면서 일부 내용은 오히려 강화 권고를 한 바 있음 ㅇ 결론적으로 국무조정실에서는 규제형식과 법적 체계상의 문제점을 들어 규제심사안을 반려하였다가 보완시켰을 뿐, 이를 묵살하였거나 규제 내용상의 찬반문제로 이견이 있었던 것은 아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0조 (등급분류)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 이용불가, 등급분류보류의 기준 및 절차와 등급분류필증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게임제공업용게임물 등급분류기준(현재 명칭: 게임물 심의기준)> 제17조(세부규정) ① 게임산업의 변화에 부응하는 등급분류를 위해 주요 게임류에 대한 세부규정을 둘 수 있다. ② 세부규정은 관련법률 및 기준이 정한 한도 내에서 규정하며,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수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