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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분 30%업체 상품권 발행사 지정” (8.23 동아) 기사에 대한 해명

  • 작성자 : 이병우
  • 등록일 : 2006.08.23
  • 조회수 : 7626
ㅇ 국무조정실은 정부중앙청사내 사무실 공간 부족으로 규제개혁기획단 등 총 9개 부서가 청사인근의 이마빌딩, 쌍용빌딩 등 외부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 * 임차현황 별첨)

ㅇ 정부청사 인근건물은 이미 포화상태로 적정규모의 사무실을 임차하기가 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인적자원개발기획단은 어렵게 동원빌딩 내 사무실을 임차하였고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지원단의 경우 청사와 멀리 떨어진 종로구 계동의 현대빌딩을 임차할 수 밖에 없었으며 ‘06년 9월에 발족될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는 종로구 서린동 코오롱빌딩(광화문우체국 옆)을 임차할 계획입니다.
 
ㅇ 따라서 국무조정실의 동원빌딩 건물 임차는 순수한 사적 법률관계로 이루어진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으로 동 기사에서 지적했듯 특정 업체와의 연관성에 따른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