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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지정제’ 심사안해 난맥상 예방할 기회 놓쳐” (8.23 동아) 기사에 대한 해명

  • 작성자 : 서나윤
  • 등록일 : 2006.08.23
  • 조회수 : 5321
ㅇ 먼저 상품권 지정을 규제로 간주하지 않았다는 기사의 내용은 잘못된 것입니다.

- 문화관광부에서 ‘05. 6. 23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요청해 왔습니다.

- 그 내용은 “① 한국게임산업개발원 등의 인증을 받아 ②문화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인증된 상품권”을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지정하는 상품권”으로 개정함으로써 상품권 선정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2심의관실에서는 동 규정개정안이 행정규제기본법(제10조)상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아니어서 규제심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통보한 것이지 규제가 아니라고 한 바는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심사요청)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ㅇ 특히, 상품권 ‘인증제’의 ‘지정제’ 전환이 신설·강화규제가 아니라고 본 이유는

- ‘인증제’는 상품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소정의 심사자료를 제출하고, 채점결과가 일정점수 이상이 되면 인증을 받는 제도이고,

- ‘지정제’는 상품권 가맹점(서점, 영화관 등 상품권사용가능업소)이 100개소를 넘으면 지정되는 제도이므로 양 제도는 일정요건 만족시 제한없이 발행가능하여 규제가 강화된 것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ㅇ 아울러, 동아일보가 ‘인증제’에서 ‘지정제’로 전환은 강화되는 규제라고 심사하여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지정제’로 되어 사업자 난맥상을 초래했다는 내용은 앞뒤가 안맞는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