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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그 동안 뭐했나”(8.29 문화일보) 기사에 대한 해명

  • 작성자 : 이은상
  • 등록일 : 2006.08.30
  • 조회수 : 7479
ㅇ 지난해 9월13일 총리 주재 제4차 4대폭력 근절대책 관계장관회의에서 사행성 게임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기로 하였으며, 이후 11월18일 개최된 제5차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불법 사행성 게임장 근절대책」을 확정·추진하였습니다.

ㅇ 각 회의결과는 보도자료로 배포되었으며, 동 자료는 국무조정실 홈페이지 ‘보도/해명자료’ 메뉴를 보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9.13 회의: 자료 426번(제목: 정부, 사행성 게임장 근절대책 수립·추진키로. 1~2쪽) 11.18회의: 자료 462번(제목: 사이버폭력 막기 위해 제한적실명제 도입한다. 2~3쪽)

ㅇ 이에 따라 정부는 정부입법(문화부)으로 기 제출된 「게임물 및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05.6.28)에 관한 수정의견을 제출하였으며, '05.12.6 국회 문광위에서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3개 법안과 함께 심의하여 대안으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심의·통과하였습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는 당시 국회 파행운영으로 본회의가 지연되어 '06.4.6일 이루어졌으며, 올 4.28일 공포된 바 있습니다.
 
ㅇ 또한 검·경의 집중적인 단속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는 바, 거의 1년이 다 돼서야 종합대책이 나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 경찰 특별단속 실적 - '05.11.21~‘06.1.20: 게임장 4,876건 단속 - '06.2.22~'06.6.1: 게임장 8,099건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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