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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과제 45건 중 6건만 완료’(9.5 문화일보)기사에 대한 해명

  • 작성자 : 정일황
  • 등록일 : 2006.09.06
  • 조회수 : 5173
< 해명 내용 > - 개선방안의 마련 및 이행률은 세부과제로 관리, 전략과제 단위는 무의미 - 전략과제는 법개정안 마련, 국회심의 등 일정기간이 소요, 후속조치 이행관리를 위하여 기획단 활동기한 연장 □ ‘06.9.5자 문화일보는 「규제개혁 과제 45건 중 6건만 완료」하였다는 기사를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을 오해하여 과장된 것임 □ “전략과제 45건 중 6건만 이행완료……” 보도 관련 ㅇ 규제개혁기획단에서는 여러 부처·여러 법률이 복합적으로 관련된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는 있으나, ㅇ 각 전략과제는 수개 내지 수십개씩의 세부과제로 나누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그 이행여부도 세부과제 단위로 관리하고 있음 - 따라서, 전략과제 단위로 이행여부를 따져서 45건중 6건만 완료되었다고 하는 것은 통계의 의미가 없음 ※ 세부과제 단위로 평가시 이행율 8.31 현재 1,408건중 851건을 완료(60.4%) ㅇ 또한, 세부과제 중에는 장기적인 목표가 제시된 것도 있고 법률 개정 등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항도 다수 포함되어 있음 □ 규제개혁 방안은 이행에 일정기간이 소요됨 ㅇ 개선방안 확정 후, 이의 법령화를 위하여 법령 개정에 요구되는 관계기관 협의, 입법 예고, 국회심의 등의 입법절차가 불가피하므로 후속조치에 일정기간이 소요됨 ㅇ 현재 미이행인 세부과제들 중 상당수는 국회에 법률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어 그 이행완료는 국회에서의 법률안 통과 이후에나 가능함 ㅇ 또한 규제개혁 방안이 최근에 확정된 과제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후속조치 기간 소요로 인해 이행률이 낮을 수밖에 없음 * 완료율이 60% 미만인 26건의 규제개혁 과제중 14건은 최근에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부처에서 법률개정 추진 등 정상추진 과제임 □ 규제개혁기획단의 후속조치 이행점검 및 향후 계획 ㅇ 규제개혁은 그 속성상 기득이익집단의 반발, 소관부처의 적극성 유인 부족, 법률 개정 등 절차에 따른 시간소요 등으로 단시간내에 이행이 어려운 점이 있음 ㅇ 규제개혁 개선방안 확정 후 이행에 이르는 시간 단축이 국민의 규제개혁효과 향상을 위한 핵심요소이므로 각 부처에 대한 적극적인 독려가 필요함 ㅇ 이에 따라, 당초 금년 8월까지 존속하도록 되어 있었던 규제개혁기획단의 활동시한을 내년 8월까지 연장(06.8.25 기획단 2기 출범)하여 후속조치 이행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