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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말로만 규제개혁’(9월 26일, 내일신문 2면)에 대한 해명기사

  • 작성자 : 양찬희
  • 등록일 : 2006.10.02
  • 조회수 : 4701
- 참여정부이후 규제가 360건 증가 - 규제개혁기획단 2년동안 2건만 제대로 개선 < 해명 내용 > - 규제총량은 증가하였으나, 참여정부이후 규제수의 증가폭은 오히려 감소 - 개선방안의 마련 및 이행률은 세부과제로 관리, 전략과제 단위는 무의미 - 전략과제는 법개정안 마련, 국회심의 등 일정기간이 소요, 후속조치 이행관리를 위하여 기획단 활동기한 연장 □ ‘06.9.26자 내일신문은 「국조실, 말로만 규제개혁」이라는 기사를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을 오해하여 과장된 것임 □ “참여정부들어 규제가 360건이나 증가……” 보도 관련 ㅇ 법령상 규제 수는 98~99년 기존규제 일제정비로 대폭 감소하였다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 연도별 규제총량 현황 > 년 도 ’98.8 ’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9 규제건수 10,717 7,123 7,158 7,462 7,726 7,838 7,878 8,028 8,083 증감 - △3,594 35 304 264 112 40 150 55 ㅇ 2000~2005년간 규제증가 총 905건 중 2000~2002년에 603건(년평균 201건)이 증가하였으나 - 2003~2005년에는 357건(년평균 119건)이 증가하여 참여정부 들어 규제수의 증가폭은 오히려 줄어들었음 ㅇ 이러한 규제증가는 사회가 복잡·다기화되고 경제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사회생활을 규율하고 새로운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특히 새로운 산업발생에 따른 시장질서 확립, 소비자 보호 및 환경보호 등을 위한 규제가 증가되고있음 < 주요 사례 > - 새로운 산업 발생에 따른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규제 증가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14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25개) 등 -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 증가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30개),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21개),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15개) 등 - 환경보호 및 국민의 생명·건강과 관련된 규제 증가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8개), 악취방지법(10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8개),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11개) 등 - 기존법령보다 규제 강도가 완화된 새로운 제도 도입시에도 규제 수는 증가 *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5개) 등 (의료기관 설치, 외국방송 재송신 채널수 규제 등이 기존규제보다 완화) □ “전략과제 45건 중 2건만 이행완료……” 보도 관련 ㅇ 규제개혁기획단에서는 여러 부처·여러 법률이 복합적으로 관련된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는 있으나, ㅇ 각 전략과제는 수개 내지 수십개씩의 세부과제로 나누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그 이행여부도 세부과제 단위로 관리하고 있음 - 따라서, 전략과제 단위로 이행여부를 따져서 45건중 2건만 완료되었다고 하는 것은 통계의 의미가 없음 ※ 세부과제 단위로 평가시 이행율 9.26 현재 1,408건중 870건을 완료(61.8%) ㅇ 또한, 세부과제 중에는 장기적인 목표가 제시된 것도 있고 법률 개정 등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항도 다수 포함되어 있음 □ 규제개혁 방안은 이행에 일정기간이 소요됨 ㅇ 개선방안 확정 후, 이의 법령화를 위하여 법령 개정에 요구되는 관계기관 협의, 입법 예고, 국회심의 등의 입법절차가 불가피하므로 후속조치에 일정기간이 소요됨 ㅇ 현재 미이행인 세부과제들 중 상당수는 국회에 법률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어 그 이행완료는 국회에서의 법률안 통과 이후에나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