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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A1, A4 기후변화협약 관련(1.31,수)에 대한 해명자료

  • 작성자 : 이순아
  • 등록일 : 2007.01.31
  • 조회수 : 5552
ꏚ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상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는 비부속서Ⅰ국가이며, EU, 일본 등 38개 부속서Ⅰ국가는 1차 의무부담기간(2008~2012년)동안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게 됨 ㅇ 1차 의무부담기간 이후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방식 및 대상국가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며,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참여 여부 및 그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음 * 90년 기준 연 5.2% 감축은 교토의정서 제1차 의무부담기간 동안에만 적용되는 의무감축 방식임 ꏚ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문제 대응을 위해 99년부터 기후변화협약 종합대책을 수립·추진 중 ㅇ 의무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비규제적 정책을 중심으로 구성 * 제3차 종합대책(05~07) 91개 과제, 19개 부처 참여 ㅇ 2008년부터 시행될 제4차 종합대책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 ꏚ 한편 국제 배출권거래제도는 교토의정서 제7조에 따라 의무부담을 받는 일본, EU 등 부속서 Ⅰ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수단 중 하나로 사용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는 국제 배출권거래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음 ㅇ 이와는 별개로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은 선진국이 개도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하고 그 실적을 선진국 감축량으로 인정받는 제도로, 우리나라 사업자는 일본 등 선진국의 투자에 따라 프로젝트 참여자로 사업을 추진하게 됨 (UN CDM집행위에 총 7건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