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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의 한덕수 총리후보자 재산관련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

  • 작성자 : 공보비서관실
  • 등록일 : 2007.03.27
  • 조회수 : 5812
o 한덕수 국무총리후보자는, 07년 3월 27일 참여연대에서 “02년 7월부터 04년 2월까지 5억 2,661만원 증가한 반면, 同기간동안 신고한 소득은 퇴직중 소득 1억 5,713만원과 부동산 가액 변동분 7,711만원에 불과, 2억 9,236만원이 출처미상”이라는 보도자료를 낸 데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해 왔음 o 同 기간동안 관보에 게재된 재산증가액은 5억 2,661만원으로 나타나 있으나, 당초 제출한 01년 12월 31일 재산변동신고에 배우자의 예금 5,247만원이 누락되어 추후 보완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으며, 관보에는 이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음 - 따라서 참여연대가 출처미상이라고 주장하는 재산가액의 차이는 2억 9,236만원이 아닌 2억 3,989만원임 - 同기간 동안 한덕수 후보자에게는 △퇴직수당 7,600만원 △연금수령액 5,600만원(19개월분) △이자소득 약 9,500만원 △김&장 법률사무소 및 산업연구원장 재직시 비과세소득 2,050만원 등 총 2억 4,750만원의 수입이 있었고, 이는 위 차액 2억 3,989만원을 상회하는 금액임 o 따라서 한덕수 국무총리후보자의 재산에 대한 참여연대의 문제 제기는 전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림 ※ 예금신고액: 02.7월 7억6천만원, 03.7월 10억2천만원, 03.12.31 12억3,996만원 04.3월 11억 4,367만원이며, 예금은 주로 정기적금·예금을 이용하였으며, 이자율은 5%(단리)를 적용하였음 o 아울러 ‘퇴직자 재산신고 지연’ 문제는, - 퇴직 후 재산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통상의 신고 기준일인 연말을 기준으로 신고한 것이며, 특별한 사유나 배경은 없음 o 또한, 이재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이 “한덕수 국무총리후보자의 퇴직수당 8천여만원에 대해, 탈세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 퇴직수당은 아래와 같이 소득세법 제 146조에 의해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세금을 탈루할 여지가 전혀 없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第146條 (退職所得에 대한 源泉徵收의 방법과 源泉徵收領收證의 교부) ①源泉徵收義務者가 甲種에 속하는 退職所得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退職所得課稅標準에 源泉徵收稅率을 적용하여 計算한 所得稅를 源泉徵收한다. <改正 1996.8.14, 2000.12.29> ②退職所得을 지급하는 源泉徵收義務者는 그 支給日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末日까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退職所得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源泉徵收領收證을 그 받는 者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