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해명자료,「공중선 점용료 年 최대 1,000억 물린다」보도 관련
- 작성자 : 김슬아
- 등록일 : 2012.09.07
- 조회수 : 6995
「공중선 점용료 年 최대 1,000억 물린다」보도 관련
(서울신문, 9.7)
(서울신문, 9.7)
□ 서울신문에서 ‘12.9.7자에 보도한 ‘공중선 점용료 年 최대 1,000억 물린다’ 기사와 관련하여 해명드립니다.
< 보도 내용 >
■ 정부는 최근 유선방송 및 인터넷 서비스를 위해 전봇대에 마구 걸쳐져 있는 케이블과 인터넷 선에 대해 ‘공중선 점용료’를 부과하기로 함
■ KT와 각종 유선방송 사업자는 연간 수백억원대에서 1,000억원대의 공중선 점용료를 내게 될 전망
□ 공중선에 대해 ‘최대 1,000억원대의 공중선 점용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공중선 점용료 부과가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능한지에 대해 지난 8.24일 총리실 주관으로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 회의를 개최한 바, 헌재(2004헌바98) 및 대법원 판례(2010다70247)상,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점용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정책적 측면에서 사업자들(한전, KT, 케이블 방송국)의 경제적․행정적 부담 등을 고려, 관계부처 협의, 관련업계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업계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중인바, 점용료 금액, 부과방법, 부과시기 등은 아직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