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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규제샌드박스 '성과 홍보' 유감」 보도 관련 (10.27 머니투데이)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1.10.27
  • 조회수 : 1494
「규제샌드박스‘성과홍보’유감」(2021.10.27., 머니투데이) 관련 설명드립니다


1. 기고 내용

□ 규제샌드박스 기업들의 만족도가 90%가 넘는다는 국무조정실장의 언급은 사실과 다름

 ㅇ 심의단계에서 주무부처들의 불수용이 대부분
 ㅇ 극도로 사업을 제한하는 과다한 부가조건 부과
 ㅇ 책임보험가입 강요
 ㅇ 기업들의 투자가 거의 없음
 ㅇ 승인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없음


2. 설명 내용

□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취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들이 자율차, 드론, AI, 바이오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을 하려고 하지만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ㅇ 세상에 없던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이기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가하지는 않는지가 불확실하고, 현행 규제상 허용
    되지 않고 있어 시장에서 실험해 보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ㅇ 바로 이러한 경우에 기업들로 하여금 한시적*으로 현행 규제를
    유예해 주어 시장에서의 테스트를 통해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가 바로 규제샌드박스입니다.

     * 실증특례사업의 경우 통상 2년. 이후 2년 연장 가능

 ㅇ 따라서 규제샌드박스 신청사업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그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며, 현행 규제를 유예
    해주는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기에 신중히 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부가조건)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사업의 안전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를 면제해 주는 것이므로, 한정된 지역과 범위 등 조건을 부과하여 테스트를 허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ㅇ 심의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부가조건이 부과되지 않도록 규제법령
    소관부처에 조건부여의 필요성, 해외사례 등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등 부가조건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기업이 부가조건이 지나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조건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규제부처는 특례심의위 상정 없이
    기업과 협의를 통해 곧바로 조건완화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책임보험) 규제샌드박스는 아직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을 시장에서 실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므로 그로 인한 피해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승인받은 기업들
    에게 책임보험료를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 (투자 유치) ‘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한 이래 현재까지 총 548건의 혁신사업이 승인을 받았으며, 3조 8천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지원제도) 규제샌드박스 신청기업에 대해 컨설팅, 법률 자문, 신청서류 작성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실증특례비(1.2억원), 책임보험료, 우대금리 융자지원, 특허출원 우선심사, 공공조달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업 만족도) ’20년 만족도 조사결과, 일반기업의 92%가 ‘규제샌드박스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승인기업의 91.7%가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기업들의 애로를 적극 수렴하여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신산업 발전을 촉진하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