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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文정부 규제입법 3.6%만 규제개혁위 심사 거쳐」 보도 관련 (2.24. 동아일보)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2.02.24
  • 조회수 : 1287

「文정부 규제입법 3.6%만 규제개혁위 심사 거쳐」
(2022.2.24., 동아일보) 관련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입법으로 신설․강화된 규제 중 3.6%만 중요규제로 보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쳤으며,

 ㅇ 공정거래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등 중요 법안을 비중요로 처리


□ 법률이 아닌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통한 규제건수가 86.9%로 이전 정부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


2. 설명 내용


□ 모든 신설․강화되는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 있습니다.

 ㅇ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는 본심사와 예비심사로 나뉘며, 비중요규제(96.4%)에 대해서도 예비심사를 통해 규제의 적정성과 타당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규제(3.6%)는 본심사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중요규제 여부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이 참여하는 예비심사 과정에서도 규제를 개선하거나 이해관계자 이견을 조정하는 등 객관적 기준으로 심사하여 지속적으로 규제품질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예시) 군소음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안(’20.11월 예비심사)


- (부처안) 군비행장이 있는 소음대책지역(제1〜3종 구역)에 대한 시설물 신축․증축 등 제한
- (이해관계자-지자체) 시설물 설치 제한 반대
  → (이견조정) 과도한 재산권 침해 예방을 위해 제2〜3종 구역은 허가하고, 제1종 구역은 방음시설(이중창) 설치조건으로 신축허가하여 규제 대폭 완화


 ㅇ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비중요로 판단했습니다.

  - (공정거래법 개정안) ’18.11월 본심사에서 중요규제로서 旣논의되었으며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재발의된 안건으로, 동일 사안에 대한 재논의 실익이 없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규제개혁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2에 의해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고, 규제 신설 불가피성이 인정됨에 따라 비중요 규제로 판단했습니다.


<참고>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2

- (제1항) 연간 규제비용 100억원, 규제를 받는 사람의 수 100만명 이상, 명백히 진입이나 경쟁이 제한적인 성격 등

- (제2항) 중요규제 기준에 해당되더라도,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고 다른 규제 대안이 없는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중요규제로 보지 않을 수 있음


□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 관련,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는 규개위가 예비심사를 통해 ‘중요규제’로 의결하여 본심사에 상정한 것으로,

 ㅇ ‘비중요규제’로 분류한 후 금융권 반발로 인해 다시 ’중요 규제‘로 상정하였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통한 규제 신설․강화 비중은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 중 의원발의 법안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증가한 경향이 있습니다.


   * 국회통과 의원발의 법안 : (17대) 70.6% → (18대) 70.7% → (19대) 86.4% → (20대) 90.4% → (21대) 92.5%     * 출처: 국회

   * 하위법령규제 신설․강화 : (이명박 정부) 73.8% → (박근혜 정부) 77.9% → (문재인 정부) 86.9%         * 출처: 동아일보


□ 규제개혁위원회는 앞으로도 면밀한 규제심사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는 사전에 차단하고 선제적인 규제개선 등을 통해 규제품질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