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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장인 살던 90년 공시지가 8억 주택 89년에 3억 8000만원 매입」 보도(’22.4.8(금) 뉴스버스) 관련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2.04.08
  • 조회수 : 1117

‘장인 살던 90년 공시지가 8억 주택 89년에 3억 8000만원 매입’ 뉴스버스 기사와 관련해 알려드립니다.

□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장인으로부터 주택을 구입한 1989년은 공시지가가 도입되기 전입니다. 단독주택 거래량이 많지 않은 지역이라 시가 산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한 후보자는 매입 당시 정부의 과세 기준을 참고해 3억8000만원을 내고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이 액수는 한 후보가 서울 강남의 50평대 아파트를 매각한 액수보다 훨씬 큰 액수였습니다.


□ 한 후보자는 주택 구입에 따른 세금과 공과금을 모두 납부했으며, 적정 가격으로 매매했기 때문에 국세청으로부터 별도로 증여세 납부 통지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 2007년 3월 총리 인사 청문회 당시에도 같은 내용을 소상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