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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김앤장 고문활동 관련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2.04.18
  • 조회수 : 1078

김앤장 고문활동 관련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공직을 퇴임한 후 법무법인에 근무한 것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릅니다.


○ 총리 후보자는 1970년 관세청 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하여 42년간 경제·통상 정책의 최일선에서 일했습니다.

  - 2005∼2006년 참여정부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과 2007∼2008년 국무총리를 거쳐 2009∼2012년 이명박 정부의 주미대사를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 공직의 경험을 되살려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한국무역협회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 이후 비영리민간단체인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으로 2년간 근무하다가, 공직 퇴임 5년 뒤인 2017년 12월부터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전까지 법무법인 고문으로 활동하였습니다. 활동기간 4년간 급여 총액은 세금을 제외하고 실수령액 기준으로 약 12억 8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별도의 법인카드 지급은 없었습니다.


○ 후보자는 법무법인 고문으로 있으면서 개별 기업의 특정현안과 관련된 업무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에게 전화나 방문을 하여 부탁을 하거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적이 없습니다.


○ 후보자는 △대한민국에 투자하기를 희망하는 외국정부와 기업 고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경제의 전망, 정책 시스템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업무 △외국에 진출하려는 대한민국 기업을 대상으로 통상, 국제환경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외국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조력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 따라서, 업무 수행상 이해충돌의 소지가 없었을 뿐 아니라, 자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역대 다른 정부에서도 법무법인 고문 역할을 한 후 공직에 복귀한 사례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