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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규제혁파 외쳤던 文정부 '초라한 2%' 」 등 보도 관련 (4.19. 한국경제)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2.04.19
  • 조회수 : 1253

「규제혁파 외쳤던 文정부 ‘초라한 2%’」 등 (2022.4.19., 한국경제) 관련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규제혁파 외쳤던 문정부 ‘초라한 2%’ 관련>


□ 문재인 정부 5년간 개선·부대권고율이 2.2%(128건/5,795건)에 불과, 97.8%는 규제개혁위원회를 무사통과

 ㅇ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남녀고용평등법 등 다양한 규제가 새로 만들어지거나 강화


□ 규제개혁위원회는 자문기구라는 위상적 한계로 규제를 제대로 심사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음


<규제샌드박스? 규제샌드위치! 관련>


□ 문재인 정부가 성과로 내세우는 ‘규제샌드박스’가 헛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ㅇ 총 632개 승인 과제 중 규제철폐 등 제도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는 129건(20.4%)에 불과, 부가조건 등의 문제로 사업을 중단했거나 시작하지 못한 사례도 271건(42.9%)에 이름



2. 설명 내용


<규제혁파 외쳤던 문정부 ‘초라한 2%’ 관련>


□ 모든 신설․강화되는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 있습니다.

 ㅇ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ㆍ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예비심사, 본심사의 단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규제개혁위원회는 예비심사 단계에서 규제영향분석, 규제영향평가, 이해관계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규제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하고, 이를 통해 규제를 개선하거나 이해관계자 이견을 해소하는 등 규제품질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이후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규제(중요규제)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본심사를 통해 개선·철회 등의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5년간(’17~‘21) 중요규제의 60.4%(128건/212건)에 대해 철회·개선·부대 권고를 하였으며,

 ㅇ 이는 과거 정부들의 권고율*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 (’13~‘16년) 61.9%(281건/454건) → (’17~‘21년) 60.4%(128건/212건)


□ 또한, 기사에서 언급된 개별사례들은 규제개혁위원회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피규제자수, 규제비용, 이해관계자 의견, 규제 신설‧강화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중요로 판단한 건입니다.



<참고>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8조의2(중요규제의 판단기준) ① 중요규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1.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연간 100억원 이상인 규제
   2. 규제를 받는 사람의 수가 연간 100만명 이상인 규제
   3. 명백하게 진입이나 경쟁이 제한적인 성격의 규제
   4. 국제기준에 비추어 규제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5.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 예정인 규제와 심각한 불일치 또는 간섭을 발생
   6. 이해관계인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 사회ㆍ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
   7. 중소기업영향평가ㆍ경쟁영향평가ㆍ기술영향평가의 결과 개선이 필요한 규제
   8.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규제

 ② 위원회는 중요규제 판단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이해관계인 간의 이견이 없으면서 다른 규제대안이 없는 경우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요규제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한편, 규제개혁위원회는 자문위원회가 아닌 「행정기관위원회법」상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에 해당합니다.

 ㅇ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심사 및 규제정비 종합계획 수립 등 사항을 직접 심의‧조정하고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 규제샌드위치! 관련>


□ (규제샌드박스 제도 관련) 규제샌드박스는 기존에 없던 혁신제품이 국민의 생명・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이 불분명한 경우에 시장에서 실증(실험)을 허용한 후 안전성이 입증되면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ㅇ 반면 신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을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규제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 신산업의 경우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개선, 신산업 규제혁신 로드맵,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전환 등을 통해 규제개선 추진


□ (규제개선 관련)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된 632건* 중 실제로 규제개선까지 간 것은 129건(20.4%)에 불과하다는 언급과 관련하여 설명드립니다.

     * (’19년)195건, (‘20년)209건, (’21년)228건


 ㅇ 규제샌드박스는 과제 승인 이후 시장에서 실증테스트(2+2년)를 통해 안전성·효과성 검증을 통과하면 규제법령 개정에 착수하게 됩니다.

   - 규제샌드박스가 시행된 후 3년밖에 지나지 않아 아직 실증(2+2년)이 종료된 과제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129건의 과제가 규제개선이 완료된 것입니다.

   - 앞으로 실증 종료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규제개선 작업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업 중단 관련) 부가조건 등의 문제로 사업을 중단했거나 시작하지 못한 사례가 271건(42.9%)에 이른다는 언급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ㅇ 271건 중 사업이 포기・중단된 과제는 9건에 불과하며, 이는 모두 사업자가 철회하거나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사례들입니다.

 ㅇ 아직 실증테스트를 개시하지 않은 262건의 과제 대부분은 지난해 승인된 과제들로서 현재 실증 개시를 준비중에 있으며, 사업추진에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ㅇ 통상적으로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은 규제샌드박스 승인 이후에도 사업계획 구체화, 자금조달, 이용자 안전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 등 사업준비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승인 이후 실증테스트 개시까지 통상적으로 6개월~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있으므로, 승인 이후 즉시 실증을 개시할 수는 없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 운영과정에서 기업들이 겪는 애로점을 적극적으로 경청하여 신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