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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총리 후보자가 공직 퇴임 후 사외이사로 근무하는데 법적 결격사유가 있다는 보도(4.22, 내외경제TV)는 사실이 아닙니다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2.04.22
  • 조회수 : 1108

총리 후보자가 공직 퇴임 후 사외이사로 근무하는데 법적 결격사유가 있다는 보도(4.22, 내외경제TV)는 사실이 아닙니다.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공직 퇴임 후 에쓰오일 사외이사로 근무하는데 법적 결격사유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 우리나라 법률은 기업이 법률자문계약을 맺은 법무법인의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막고 있습니다.

 ㅇ 에쓰오일은 김앤장법률사무소와 자문계약을 맺고 있지만, 한 후보자는 변호사가 아닌 경제 분야 고문이라 위 조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ㅇ 에쓰오일은 자체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한 후보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했으며, 주주들에게도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알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