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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한덕수 총리후보자, 배우자에게 임대소득 편법증여 의혹’ 보도(동아일보, 4.28) 관련하여 설명드립니다.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2.04.28
  • 조회수 : 1123

‘한덕수 총리후보자, 배우자에게 임대소득 편법증여 의혹’보도(동아일보, 4.28) 관련하여 설명드립니다.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배우자에게 주택 임대소득을 ‘편법 증여’해 소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 한 후보자는 1989년 서울 강북 단독주택을 구입한 뒤 10년간 임대하다 1999년 입주했습니다.

 ㅇ 한 후보자 배우자의 재산은 1994~1999년 사이 3억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분은 후보자 소유 단독주택의 임대소득, 후보자 부부가 단독주택에 입주하기 앞서 살던 아파트의 부인 명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은 금액입니다.

 ㅇ 후보자 부부는 단독주택 임대소득과 전세 보증금 반환금이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관리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후보자 계좌에서 배우자 계좌로 예치한 것을 따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액수는 부부간 증여세 면제 한도 안에 있는 금액이라 법을 어기거나 탈세한 것이 아닙니다.


□ 무엇보다 후보자는 단독주택 임대소득을 투명하게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