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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특검법 정부 재의요구안 이유설명

  • 작성자 : 공보비서관실
  • 등록일 : 2003.08.01
  • 조회수 : 7603
2003. 7. 31(목), 14:00 제241회 국회(임시회) [남북정상회담관련 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과 북한 핵개발자금 전용의혹사건 및 관련비자금 비리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재의요구안 이유설명 >>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회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8일, 국회에서 의결되어서 정부로 이송된 [남북정상회담관련 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과 북한핵개발 자금전용의혹사건 및 관련비자금 비리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정부가 이를 그대로 공포하지 아니하고, 국회에 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무척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는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견제와 균형을 보장하기 위해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국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또한 국회와 정부간의 원만한 협조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재의요구는 가급적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깊이 유념해 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아래 국회로부터 이송된 이 법률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마는, 헌법의 취지나 대북관계에 미칠 영향에 비추어 볼 때, 정부의 입장에서 분명한 이의가 있기 때문에 헌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문제가 있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법률안 제2조 1호의 "현대그룹의 대북 송금 문제"등은 지난번 특검법에 의해서 임명된 송두환 특별검사가 이를 수사하여 대북송금 경위 등 진상을 규명하고 그 수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간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할 때 더 이상의 추가수사는 불필요하고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제2조 2호의 "정부가 북한의 핵개발 실험을 알고도 북한에 각종 자금을 제공한 의혹사건" 문제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과 정책집행 사항이므로 수사를 통한 진실규명과 사법적 책임 추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대북송금문제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하여 진상규명이나 사법적 단죄가 충분히 이루어진 만큼, 새로운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더라도 그 수사 범위는 "대북송금과 관련하여 박지원 前 대통령 비서실장이 수수한 의혹이 있는 이른바 [150억원 사건]으로 한정하였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밖에, [수사기간 연장]을 대통령이 아닌 특별검사에게 전적으로 일임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해임할 수 있는 사유를 극히 제한적으로 열거하고서도, 이에 덧붙여, 해임에 국회의장의 동의까지 얻도록 규정한 것 역시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고 [국회]가 아닌 [국회의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나 다른 법률과의 조화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정부로서는 이 법안이 그대로 공포·시행 될 경우, " 남북간의 민감한 문제가 수사과정에서 여과없이 공개되어 남북간 화해와 교류협력을 저해하고 그 동안의 대북관계 개선노력을 무위로 돌릴 우려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남북문제가 지속적으로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부득이 재의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깊이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