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2일자 조선일보 B1면 기사에 대한 보도설명자료
- 작성자 : 규제
- 등록일 : 2008.01.24
- 조회수 : 6160
□ 조선일보의 1.22자 B1면
ㅇ 「속터지는 ‘규제 전봇대’ 아직도 많다」 제하의 기사와 관련,
- 기사에서 언급된 규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기개선된 규제 》
□ 공장 신설시 연면적 300㎡ 마다 1대의 주차 공간 확보
ㅇ 공장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기완화(‘08.1.1 시행)하고
⇒ 1대/300㎡ → 1대/350㎡
ㅇ 아울러, 공장성격(반도체 공장등과 같이 근무인원이 적은 경우)과 지역특성 등에 맞게 지자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로 1/2범위 내에서 추가 완화할 수 있게 위임
※ 아산시의 경우 조례로 시설면적 525㎡당 1대까지 완화
□ 온천마크(♨)는 허가를 받은 온천에만 부착
ㅇ 온천마크(♨) 사용금지 규정을 폐지하기로 확정(‘07.12.5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개선방안 결정)
《 개선추진 중인 규제 》
□ 화약류 운반신고 및 호송관 탑승
ㅇ 민간 화약류의 경우 25㎏미만까지 호송관 없이 가능하고군용화약류의 경우 성분이 민감하여 안전성 및 군사장비라는 보안성을 고려하여 의무를 가중시키고 있으나,
- 현재 운반 수량에 따른 신고 의무 경감 등 개선방안에 대해 방위사업청에서 검토중
《 기타 인용된 규제의 존치 근거 》
□ 시각장애인 도로 보행시 흰색 지팡이 소지
ㅇ 「흰색지팡이」는 시각장애인 보호를 위해 혼자서 도로에 나갈시 소지시키도록 그 보호자에게 의무를 부여한 것 (인도견 동반으로 대체 가능)
- 흰색지팡이는 시각장애인의 식별을 위해 1980년 세계맹인협회가 10월15일을 “흰색지팡이의 날”로 제정한 이후 세계적으로 입법화되는 추세에 있음
□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제한
ㅇ 청소년 흡연방지와 흡연억제 정책에 미치는 영향 등 국민보건 측면에서 운용중
※ 일본 및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도 소매인 지정시 거리 또는 인근거주자수에 따라 규제
□ 노사협의회 정기적(3개월) 개최
ㅇ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기업발전과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한 것으로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는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
- 형사처벌부분은 다른 방안으로 대체하는 것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