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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발표 이후 일부 보도와 관련 보완·보충 설명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8.09.24
  • 조회수 : 3925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발표 이후 일부 보도와 관련 보완·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설명자료를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 ‘성장논리’ 치우쳐 ‘핵심 적응대책’ 미흡, 날씨변화 예측·재난관리 틀 강화 언급 그쳐

□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은 건강/농업/해양 등 부문별로 다양한 적응대책을 담고 있음.(종합기본계획 상세자료 참조)

ㅇ 특히 적응대책과 관련, 종합기본계획에 따라 금년 중에 부처별로 상세 이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는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마스터플랜)으로 연결될 예정임.

▶ 알맹이가 없는 기존 대책의 종합판에 불과
▶ 재탕삼탕으로 부처마다 했던 말을 새것처럼 포장하고, 부랴부랴 대책만들기 바쁜 전시행정의 전형

□ 종합기본계획은 각부처가 제시하는 개별적 정책을 포괄하고 있으나 여타 정책과 차별화되는 특별한 부분도 담고 있음.

ㅇ 예를 들어 과학적·체계적 감축잠재량 분석을 통한 국가 감축목표 설정, 비용효과적인 부문별 감축전략 추진 등 내용을 포괄하고 있음.

□ 또한 종합기본계획은 국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마스터플랜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ㅇ 하반기중 부처별로 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발굴·추진할 예정이며

ㅇ 이에 대해서는 면밀한 정책평가를 통하여 개별적 정책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는 등 종합기본계획이 실천계획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온실가스 배출 할당제 백지화
▶ 배출권 거래제, 탄소세 신설은 ‘도입 추진’에서 ‘도입 검토’로 바뀌어 업계의 반발로 사실상 백지화

□ 배출권 거래제, 탄소세 도입은 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임.

ㅇ 특히 배출권 할당제의 도입여부, 시기, 방법 등에 관해서는 국제협상 동향을 포함한 국내외 여건을 감안하여 결정될 것이며,

ㅇ 기업 등으로부터의 여론수렴, 관계부처간 심도깊은 협의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정부입장을 결정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