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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관련 설명자료

  • 작성자 : 김슬아
  • 등록일 : 2013.02.13
  • 조회수 : 8286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관련 설명자료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은 2013. 2. 12일 현재 총 19억 8,383만원으로 부동산 평가액이 10억 1,851만원이며 예금․유가증권 등 기타 재산이 9억 6,532만원입니다. 이와 관련 재산 현황과 변동내역 등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재산 현황(2013. 2. 12일 현재)
 ① 부동산
 ㅇ후보자의 보유 부동산은 총 3건으로 1994년 본인 거주 아파트를 매입하고 1995년에 김해 삼정동 소재 대지(466.3㎡, 141평)를 매입한 이후 최근까지 변동사항이 없었으며
  - 2011년에 변호사사무실로 사용중인 오피스텔을 매입하였음

 명 의
 부동산 종류
 내 역
 취득일
 평가액(천원)
 본인
 아파트
 반포동 엠브이(아)
 94.09.29
 600,000
 ”
 대지
 김해시 삼정동
 95.06.09
 200,509
 ”
 오피스텔
 서초동 법률사무실
 11.08.01
 218,000
 계
 3건
 
 
 1,018,509
 
② 예금․유가증권
 ㅇ급여저축, 변호사 보수, 예금이자, 퇴직수당, 연금소득 등으로 총 8억 8,493만원을 보유
 
 명 의  종 류  금 액(천원)  비 고
 본인  예 금  664,013  
 ”  유가증권  0  비상장주식
(동산씨엔지 3주 : 평가금액 없음)
 배우자  예 금  220,921  
     884,934  
 
③ 회원권 등 기타
 
 명 의  종 류  금 액(천원)  비 고
 본인  골프회원권  65,000  태광컨트리클럽
(평가금액)
 배우자  자동차  15,390  2009년식 그랜저
(2,656cc)
 
󰊲 재산 변동 개요
(단위 : 천원)
 시기 직위  재산 내용  증가액  비고
 계  부동산  예금 등  계  부동산  예금
 2004.6.1일 법무연수원장 퇴임, 변호사취업(법무법인 로고스, 2004.6.21~9.23)
 2004.10. 1  중앙선관위원 취임  1,028,361  650,502  377,859    219,629    
 2006. 9.24  중앙선관위원 퇴임  1,137,224  650,502  486,722  108,863  0  108,863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2006.10.10~2008.6.18)
 2008. 6.20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취임  1,935,250  881,449  1,053,801  798,026  230,947  567,079  
 2011. 6.20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퇴임  1,973,467  827,379  1,146,088  38,217  -54,070  92,287  
 변호사 (정홍원 법률사무소, 2011.9월~2013.1월)
 2013. 2.12  국무총리
후보자
 1,983,833  1,018,509  965,324  10,366  191,130  -180,764  
 
2004.10.1.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취임 이전 전체 재산액
ㅇ후보자는 1983년부터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되면서 1985년부터 재산등록대상(검사)에 해당되어 재산신고 하였으나 2003년 이전 서면으로 제출된 자료는 폐기되었고, 전산화가 이루어진 2004년 이후 자료는 모든 신고 자료가 확인 가능함.
 ㅇ따라서, 후보자의 2004년 이전 재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재산공개 대상이 되어 관보에 게재된 공개 자료임.
 ㅇ후보자의 경우 1995년 울산지청장 부임시부터 재산공개 대상이었으나, 1996년 부산지검 1차장 재직시 공개대상에서 제외되어 재산변동이 연결되지 않고
   - 2004년 법무연수원장 퇴임시 전년 대비 변동분만 공개되었기 때문에 퇴임시 기준으로 전체 재산액은 확인되지 않음
  ※ 현행제도는 재산공개 대상자가 퇴임시 전체재산액을 신고하게 되어 있으나, 이는 2006년부터 신설된 제도로 후보자가 법무연수원장 퇴임시에는 전년 대비 변동액만 신고하였음
 ㅇ그러나 2004.10.1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되면서 전체 재산액을 다시 공개하게 되어 현재 확인 가능한 전체 재산액은 2004.10.1일 이후의 재산임.
 
재산변동의 주요 내역
ㅇ후보자가 공직(중앙선관위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재직시 재산변동은 급여저축, 금융자산 평가 및 이자소득 등으로 큰 변동은 없고, 당시 재산공개 대상으로서 충분히 소명․검증되었음
 ㅇ재산변동이 공개되지 않아 재산 증가내역의 설명이 필요한 기간은 변호사로서 활동한 시기인 바, 그 기간중 총 수입 및 부동산 평가액 등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음
① 2004.6.1일 법무연수원장 퇴임 이후 2004.10.1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취임시(4개월간) 까지 재산 변동 및 수입 내역
 재산종류  변동액  비 고
부동산  보유 부동산  변동없음  
 현 금  변호사 보수  1억 924만원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변호사 보수(稅後)
 퇴직 수당  9,076만원  공무원 퇴직수당
 공무원 연금  1,712만원  
 소  계  2억 1,712만원  
 
 ※ 일부 언론에서 4개월간 4억원이 증가하였다고 하나, 이는 보유부동산의 1995년 기준 평가금액과 2004년 기준 평가금액의 차액(2억 1,963만원)을 더하여 산출한 것으로 추정됨
 
② 2006.10.10일 ~ 2008.6.18일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상임고문, 21개월) 기간중 재산 변동 및 수입 내역
 재산종류  변동액  비 고
부동산  2억 3,095만원  평가액 증가
 현 금  변호사 보수  5억 6,021만원  법무법인 로고스 상임고문 보수(稅後)
 공무원 연금  4,949만원  공무원 퇴직수당
 하이닉스
사외이사 수당
 1,253만원  
 이자소득  3,600만원  
 소  계  6억 5,823만원  
 총   계  8억 8,918만원  
 
※ 보유 부동산의 변동은 없으나 중앙선관위원 퇴임(2006.9.24)시와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취임(2008.6.20)시의 평가 차액임
 
③ 2011.6.20일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퇴임이후 현재 까지(1년 7개월 간) 재산 변동 및 수입 내역
 재산종류  변동액  비 고
부동산  1억 9,118만원  오피스텔 매입 및 평가액 증감
 현 금  법률사무소 수입  118만원  매출액 5,122만원
(2012년 소득은 정산중)
 공무원 연금  9,512만원  
 이자소득  3,189만원  
 법률공단 퇴직수당  2,975만원  
 소  계 1억 5,794만원  
 총   계  3억 4,912만원  
 
 ※ 법률사무소 수입 : 2011년도 매출액은 1,891만원으로 직원 인건비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수입이 118만원임. 2012년도 매출액은 3,191만원이며 정확한 변호사 수입은 정산중으로 2013.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확정 신고 예정임
 
󰊳 그동안 제기된 사안에 대한 설명
 ① 법무법인 취업시「전관예우」에 의해 과도한 보수를 받았다는 지적에 대하여
 ㅇ후보자가 법무법인 로고스의 대표 또는 상임고문으로 근무한 기간은 총 24개월(2004.7~9월, 2006.10~2008.6월)로서 받은 보수는 총 6억 6,945만원(稅後)임
 ㅇ이는 월 평균 2,789만원으로서 적지 않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3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법조인의 자격 등을 감안할 때 과다한 보수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일반적인 견해임.
 ㅇ또한 통상 「전관예우」란 현직 퇴임 직후 1~3년간 가장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하는데, 후보자의 경우 법무연수원장 퇴임(2004.6.1) 이후 4개월만에 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직을 수락하여 공직에 근무함으로써 「전관예우」를 받지도 않았고 이를 기대하지도 않았음
 ㅇ더욱이 2011.6월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퇴임 이후에는 법무법인에 복귀하지 않고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여 활동하였으며 1년 7개월간 총 매출액은 5천여만원에 불과함.
 
② 김해시 삼정동 소재 대지(466.3㎡, 141평) 매입 경위
 ㅇ김해시는 과거 후보자의 장인께서 농장을 경영하면서 거주하시던 지역으로 후보자가 퇴임 이후 전원주택을 건축해 거주할 목적으로 1995.6.9일에 당시 여유자금 1억 5천만원을 주고 매입하였으며
  - 매입 당시 토지구획사업이 완료된 이후 조합으로부터 분양받은 것으로 개발정보를 사전에 알고 취득한 것은 아님
 ㅇ현재 위 대지는 나대지 상태로 인근 지역 할머니 5~6명이 텃밭처럼 채소를 심어 수확하고 있으며 임대료 등은 받고 있지 않고 있음
 ㅇ위 토지의 공시지가는 1995년에 1억 6천여만원이었으나 17년이 지난 2012년에도 2억원 정도로 재산가치가 거의 변동이 없음
 ③ 하이닉스반도체 주식(150주) 매입
 ㅇ 배우자 명의로 하이닉스반도체 주식 150주를 2007. 8.23일 주당 36,550원(총 584만원)에 매입하여 보유하였으나
  - 이는 후보자가 하이닉스 사외이사 취임(2008.3.28) 이전에 취득한 것이며, 사외이사 재직중에는 변동 없이 보유하고 있었음
  - 사외이사 퇴임 후인 2012.12.26 주당 25,600원(총 384만원)에 매각하여 주식 보유에 따른 재산상 이익은 없었으며, 오히려 손해(200만원)를 보고 처분하였음
 
④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재직중 사건 수임 관련
ㅇ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은 상근직으로서 사건수임이 불가능하고 재임기간 동안 사건을 맡은 적이 전혀 없음
ㅇ 후보자가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부임 이전에 법무법인 로고스의 공동대표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어 사건기록에 자동으로 기재된 것으로서, 선관위 상임위원 재직기간 동안 로고스측에서 기록을 바꾸지 않아 발생한 일임.
ㅇ 이에 대해 로고스측에서도 “후보자가 선관위에 가기 전 수임한 사건으로, 소송대리인 명단에서 후보자 이름을 뺐어야 했는데 전적으로 우리가 잘못했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