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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청년 연령기준 관련(7.14, 서울경제 보도)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2.07.15
  • 조회수 : 1078

청년 연령기준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2022.7.14, 서울경제 보도 관련 -


1. 주요 보도내용


□ 통일 목소리 커지는 청년 기준...기관ㆍ지역따라 자의적 기준 설정
 ㅇ 지원대상 배제 속출...불만 커져
 ㅇ 중기인력지원특별법은 34세 상한...업계선 “39세까지 높여달라 요구”


2. 설명 내용


□ 정부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정책대상을 분명히 하고자, 통상 법령 등에 연령기준을 설정하여 범주화합니다.

  ㅇ 「청년기본법」에서 청년 연령기준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하고 있고, 「아동복지법(아동 18세미만)」, 「청소년 기본법(청소년 9세이상 24세이하)」, 「민법(성년 19세이상)」 등에서도 대상 연령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연령 범주화는 해당 연령에 대한 청년 지원이라는 정책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통상적인 인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청년 연령은 법령 제정 시점 및 정책 수혜자 특성에 따라 「청년기본법」 연령 규정과 다르게 설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ㅇ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청년 미취업자 대상 첫 일자리 구축을 위한 목적으로 15-29세로 청년을 규정하고 있고,

  ㅇ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30대 중후반 연령대 창업자가 다수인 점을 고려하여 정책 수혜자 확장을 위해 15~39세로 청년 연령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 청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정책 목적이나 취지에 따라 일부 법령이나 조례에서는 「청년기본법」보다 청년 연령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ㅇ 「청년기본법」에서 청년 연령기준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하되, 다른 법령 규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고 한 것은 이러한 취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 다만, 통념상 인식과 연령규정이 지나치게 차이가 있거나 동일한 정책 목적이나 연령기준을 달리 설정한 경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22년 중 청년 실태조사를 통해 청년정책을 보다 체계화할 계획입니다. 

    * (예) 7급 이상 공무원 응시 제한연령 하향 추진(현행 20세이상, 공무원시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