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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무인 배달로봇, 인간 동행 없인 불법, 황당규제 여전」 보도 관련(7.19, 매일경제)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2.07.19
  • 조회수 : 1003

「무인 배달로봇, 인간 동행 없인 불법, 황당규제 여전」(2022.7.19., 매일경제) 관련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자율주행 로봇의 실증이 허용됐으나, 현행법상 로봇은 자동차로 분류되어 로봇마다 관리자가 따라다녀야 하는 조건 부가


2. 설명 내용


□ 신제품·신서비스에 대한 안전성을 시험·검증하도록 지원하는 규제샌드박스 취지에 따라,

 ㅇ 자율주행 로봇 실증 승인 시, 로봇 1대당 1명의 현장요원이 동행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었습니다(’19.12월).


□ 하지만, 국무총리 기업현장 방문(‘22.6.8, ㈜로보티즈)시 제기된 ‘로봇 1대당 현장요원 1명 동행조건이 과도하다’는 로봇 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ㅇ 현장요원 1명이 가시거리 내의 다수 로봇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로봇의 보도 통행 시 ‘차’가 아닌 ‘보행자’로 간주*하도록 관계기관 간 협의를 완료하였으며(‘22.6월),

   * 보행자와 충돌하여 사고발생 하는 경우 ’교통사고‘가 아닌 ’안전사고‘로 처리됨에 따라, 형사책임이 아닌 민사책임을 지게 됨

 ㅇ 나아가, 원격관제가 가능한 기업 중 해당 기업이 원하는 경우 현장요원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부가조건을 추가완화하는 방안을 관계기관 간 협의중으로, 7월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올해 중에 지능형로봇법*을 개정하고(산업부), 도로교통법(경찰청)도 내년중 개정하는 것을 추진하여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통행을 가능하게 할 예정입니다.

   * ▴자율주행로봇 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인증체계 ▴사고발생시 처리규정 등 반영


□ 앞으로도 정부는 실증과정에서 부가조건이 과도하다는 기업의 애로가 있는 경우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조건 완화를 적극 검토할 것이며, 규제 개선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