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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장예찬 이사장 겸직 중인 청년재단, 법인세 혜택 박탈 가능성」(6.15., 경향신문) 보도 관련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3.06.15
  • 조회수 : 40121

「청년재단」이사장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자료

- 6.15일자 경향신문 「장예찬 이사장 겸직 중인 청년재단, 법인세 혜택 박탈 가능성」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6.15일 ‘경향신문’은 청년재단 이사장(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의 포항시 의원 재선거 유세참여가 선거운동 금지 위반 의혹이 있다는 보도에서


ㅇ 최고위원 당선 이후 청년재단 이사장 겸직 논란이 제기됐지만 재단 소관 부처인 국무조정실은 관리·감독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고 지적


2. 설명내용

□ 청년재단은「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에 의해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의 자격은 해당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공익법인법」에 의하면 공익법인 임원에 대해 타 기관 등의 직을 겸하거나 정치활동 등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ㅇ「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있을 경우, 기부금 모집 등 세제 혜택을 받는 공익법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보도에서 나온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 내용을 확인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3항에 의거해 국세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공익법인 지정·취소는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