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자료] 「신사업 임시 허용해도 '규제개선' 성공은 24%뿐」(8.21., 한국일보) 보도 관련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4.08.21
- 조회수 : 29042
- 240821 규제샌드박스 관련 한국일보 보도설명자료(최종).hwpx
- 240821 규제샌드박스 관련 한국일보 보도설명자료(최종).pdf
- 규제샌드박스 운영개선방안(8.1) 재송부.hwpx
규제샌드박스 관련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 한국일보 8월 2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한국일보는 8.21일 「신사업 임시 허용해도 ‘규제개선’ 성공은 24% 뿐」 제하의 기획기사*에서,
ㅇ 규제샌드박스 심의기한 지연, 부처간 이견으로 특례 연장 불투명, 저조한 법령정비율 등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사례) 내외국인 공유숙박 플랫폼, 약국 앞 화상투약기, 비대면 진료 플랫폼 등
2. 설명내용
□ 정부는 2019년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 이후 기사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규제샌드박스 운영과정상의 문제점*들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 부처간 이견 조정에 장시간 소요, 과도한 부가조건 등 실증 애로, 법령정비 지연 등
ㅇ 여러 차례 기업과 학계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쳐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ㆍ발표한 바 있습니다.(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8.1)
□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번에 마련된 개선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혁신기업의 신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