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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11.11
  • 조회수 : 3932

 

 

 

국무조정실장, 각급 행정기관의 적극적 행정 지시

 

 

- 국정과제의 성과 창출에 최우선, 소극적 행정과 부처 이기주의

     차단

- 공직사회의 부정비리, 비정상적 관행에 무관용 원칙

 

김동연 국무조정실장2013.11.11() 정부서울청사에서 42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를 주재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공직복무관리 추진현황을 중간점검하고, 향후 공직기강 확립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부 국정과제의 추진에 있어 추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접시를 깨지 않기 위해 손에 물을 묻히지 않는식의 소극적 행정이나 부처 이기주의에 대한 경고와 함께

현재화된 정책이슈 뿐만 아니라 문제나 갈등의 소지가 있는 잠재현안까지도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적극적 행정과 부처간 협업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시급한 경제살리기 법안 처리에도 전 부처가 기관장을 중심으로 전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최근 원전 납품비리, 공공기관 특혜채용, 공직자의 기강해이 사례 등으로 인하여 정부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정부 및 산하기관의 비리나 비정상적 관행, 복무기강을 해치는 사례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zero-tolerance) 원칙'으로 엄중대처해 나갈 것이며

특히 공공기관 인사채용 비리, 공공기관 부채관리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민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향후 재발되는 경우 엄중처벌할 것임을 밝혔다.

이와 아울러, 연말로 예정된 중앙행정기관 2단계 세종시 이전관련한 공직자의 복무위반 및 품위손상 행위와 연말연시설 명절 취약시기 복무점검을 강화토록 지시하였다.

올해 국무조정실(공직복무관리관실)에서는 특별점검을 통해 공공기관의 인사채용과 관련한 비위를 다수 적발하고, 비위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분과 함께 제도적 개선책을 강구토록 부처에 통보 바 있으며,

<공공기관 인사채용 비위 주요사례>

 

기관

비위 내용

A기관

소정의 절차(서류심사위원회 미개최, 채용공고 등 채용절차) 없이 공공기관 간부 및 유관기관 고위공직자의 친인척과 지인 등을 직원으로 특혜채용(10여명)

B기관

신규직원 채용시 특정인의 서류심사 및 면접평가 점수를 변조하여 합격 조치

C기관

사외이사, 지역 유력인사 및 협력업체 대표의 청탁을 받고, 형식적 절차를 거쳐 지역인사 등의 친인척을 채용

D기관

신규직원 채용과정에서 서류심사기준 사전 변경, 채용인원 임의변경을 통해 특정인(유관기관장의 자녀)을 특혜채용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는 산하 공공기관의 인사채용과 관련하여

채용기준절차의 객관성투명성 제고

전형기준결과의 투명성 제고

청탁외압으로부터 중립성독립성 확보

인사채용비위에 대한 통제 강화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제정되는 경우,

직무관련성 여부와 무관하게 금품수수가 금지되고 위반시 형벌과 과태료가 부과되어 처벌이 강화되는 등 공직복무관리 여건이 크게 변화되므로,

각 부처는 이에 대비하여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공직복무자세에 대한 예방적 점검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내용의 지시도 시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