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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지시사항

제7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9.3.14)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3.14
  • 조회수 : 2108

◈ 적극행정 추진방안 후속 과제 
 
 󰊱 현장 공무원 법제도 숙지대책 마련(추진)
    [인사처(주관)·행안부 / 규제총괄(주관)·일반행정]
 
   ㅇ 적극행정을 하고 싶어도 (법령 취지 등을) 잘 몰라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법제도 숙지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전례답습 타파방안 마련(추진)
    [인사처(주관)·행안부·권익위 / 규제총괄(주관)·일반행정]
 
   ㅇ 신산업· 4차산업혁명 등은 전례만 따라서는 도저히 사회의 새로운 수요, 시대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할 수 없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적극행정 공공기관·공기업 등으로 확대 방안(추진)
    [기재부·행안부(주관) / 규제총괄(주관)]
   ㅇ 국민들께서 실질적으로 더 많이 접하는 곳은 공공기관·공기업이므로, 적극행정을 공공기관으로까지 확산할 수 있는 방안 연구 필요 
 
 󰊴 인센티브 및 소극행정 처벌·불이익 기준 정교화(추진)
    [인사처(주관)·행안부 / 규제총괄(주관)·일반행정]
 
   ㅇ 인센티브 부여 시, 특별승진 등은 현실적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함. 표창을 통해 인사 가점을 주는 방법 등 다양한 방안 필요 
 
   ㅇ 또한, 소극행정에 대한 불이익 처분은 처벌·징계까지 가려면 법령 근거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