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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지시사항

제17회 국무회의(20.4.7)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4.07
  • 조회수 : 2378

1. 격리자 지원·관리 강화 (훈시) : 복지부·행안부(주관) / 안전환경정책관
 
 ㅇ 힘들고 지치지만, 아직은 긴장을 늦출 때가 아님.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협력해 격리자 지원·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람.
 
2. 공공부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훈시) : 복지부·행안부·기재부·인사처(주관), 전 부처(협조) / 사회복지정책관
 
 ㅇ 공공부문이 재택근무, 대면회의 자제 등을 솔선해서 시행하고 홍보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3.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 처리 (훈시) : 중기부·금융위(주관) / 산업과학중기정책관
 
 ㅇ 소상공인 금융지원은 그동안 대부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과 연계되어, 지난주까지 보증신청 총 38만여건 중 45%가 발급되었음.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더욱 신속한 지원을 위해 상황을 계속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주시기 바람.
 
4. 고용유지지원 점검 (훈시) : 고용부(주관) / 고용식품의약정책관
 
 ㅇ 고용유지지원금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일선 고용센터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 확충과 절차 간소화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재원 상황도 미리 점검해주시기 바람. 
 
 
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지원 (훈시) : 행안부(주관) / 일반행정정책관
 
 ㅇ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는 투·개표소 방역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확진자의 투표권 행사도 최대한 지원해주시기 바람. 
 
6. 공무원 제안규정 개정 홍보 (추진) : 행안부(주관) / 일반행정정책관
 
 ㅇ 공무원 제안규정 관련, 우수 공무원 제안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개정사항 및 모범사례 등을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람.
 
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홍보 (추진) : 기재부(주관) / 재정금융기후정책관
 
 ㅇ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 지원,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 지원 등을 현장에서 잘 알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 현장의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배제 대상 및 요건 등도 잘 알리고 소통하기 바람
 
8. 입법 지연 개선 (추진) : 법제처(주관) / 일반행정정책관
 
 ㅇ 상법에서 원용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조문이 ‘16년에 삭제되었음에도 이제야 상법 조문을 정비하고 있는데, 다른 부처에서도 유사사례가 없도록 현황을 파악해서 개선 조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