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22.11.3) 지시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11.03
- 조회수 : 7092
□ 기후위기 적응대책 강화방안 (훈시) [환경부 / 탄녹위 사무처]
ㅇ환경부를 주관으로 관계부처(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등) 및 지자체와 협의하여 기후위기 관련 대책을 추진해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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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적응대책 강화방안 (훈시) [환경부 / 탄녹위 사무처]
ㅇ환경부를 주관으로 관계부처(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등) 및 지자체와 협의하여 기후위기 관련 대책을 추진해나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