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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훈령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6․25전사자 유해발굴 추진사업 업무운영규정 등 일부개정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운영규정

  • 주관기관 : 국민안전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01.09
  • 조회수 : 1712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6․25전사자 유해발굴 추진사업 업무운영규정 등 일부개정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