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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행정법제위원회 출범식 축사(서울 코리아나 호텔)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부겸입니다.
이강섭 법제처장님과 홍정선 공동위원장님을 비롯한
국가행정법제위원회 모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1년은 행정법 분야에서 큰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지난 3월, 행정 분야에 적용되는 법 원칙과 기준을 담은
‘행정기본법’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행정기본법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만들어진,
행정 분야의 모든 사항을 규정한 ‘기본법’으로,
행정법 학계의 오랜 염원이자,
세계적으로도 매우 모범적인 법률입니다.
행정기본법의 제정부터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출범까지 애써 준
이강섭 처장님을 비롯한 법제처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한분 한분께 위촉장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위촉을 받으시는 국가행정법제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딱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행정기본법을 제정한 이유는, 다른 무엇도 아니고,
오로지 국민을 위하는 행정, 국민이 더 편한 행정,
국민에게 더 따뜻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정부나 공직자들, 법조인들이 편하자고 만든 행정기본법이 아닙니다.
국민의 권익을 더 잘 보호하자고 만든 법입니다.
앞으로 국가행정법제위원회가 행정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과,
행정법의 발전에 대해 논의를 하실 때,
늘 국민의 눈높이를 염두에 두고,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을 할 때, 물론 방향과 가치도 중요시됩니다만,
국민께서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를
항상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방식 외에는 행정이
당위성, 정당성을 갖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국민의 입장에서 보고,
거기에 여러분의 훌륭한 전문성을 더해서,
민관 합동의 범정부 자문기구로 제 역할을 잘해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제1회 전체회의’가 열리게 될 텐데요,
정부가 주도하지 않고 민관이 함께 지혜를 모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민간 공동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국가 행정의 실제와 현장의 목소리를 잘 전달해주셔서
적극적으로 위원회를 주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출범을 축하하며,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