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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역대 연설문․메시지

국무총리 특별지시: 화물연대의 집단행동 대처 정부비상대책 실행 철저

  • 작성자 : 공보비서관실
  • 등록일 : 2003.05.13
  • 조회수 : 4675
5월 12일(월) 밤,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긴급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된 화물연대의 집단행동 대처 정부의 비상대책을 차질없이 실행하기 바랍니다. 총리의 담화문을 통해서 그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만, 관계부처는 유기적인 공조체제하에 국가의 운송위기를 막기 위해서 정부의 행정력을 총동원하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특별지시> □ 화물비상수송대책의 즉각 실행 1. 화물연대 불참 영업용차량 조속 확보 활용조치 ㅇ 이들이 자유롭게 운송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소마다 경찰력을 배치하고 화물연대 회원들의 운송 방해 행위시에는 이들을 즉각 구속 조치할 것 2. 화주보유 자가용 차량의 이용확대 최대화 ㅇ 자가용 화물차량을 화주간 공동으로 이용토록 하고 자가용 화물차량의 有償運送을 사태가 종결될 때까지 지속할 것 3. 軍장비와 軍인력 동원 ㅇ 해양수산부(부산해운항만청장)와 유기적인 공조체제하에 가장 긴급하고 효율적인 곳에 투입토록 할 것 4. 부산지역 대형화물운송사 독려 ㅇ 장관급이 현지에 내려가 화물운송사 사장단회의를 소집하고 점검·격려·독려함으로써 실질적인 협조를 이끌어낼 것 5. 컨테이너 비상수송대책본부 구성 운영 ㅇ 건교부, 행자부, 해수부, 경찰청, 관세청, 철도청, 부산광역시, 부산시 화물연합회 등은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적극 운영할 것 ㅇ 동 비상수송대책본부는 1일 물동량 처리 목표를 세우고 그 결과를 日報로 총리에게 보고하고, 관계부처가 이 정보를 공유함과 동시에 목표관리에 들어갈 것 6. 현장대책본부 가동 ㅇ 해수부, 건교부 등은 총리담화문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3대 물류거점 현장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할 것 □ 공권력 행사 1. 화물운송 방해행위 집중 엄단 ㅇ 항만, 컨테이너 기지, 부두, 트럭터미널, 시설, 주요 IC 등에 병력을 집중 배치하여 운송방해 행위자를 엄단할 것 ㅇ 필요한 경우, 화물차량에 무장경찰을 동승시켜 운송방해 행위를 차단할 것 2. 경찰력 투입시, 전국적인 동시 반발 대처 ㅇ 부두 등 집단행동자 밀집지역에 경찰력을 투입할 시, 전국적인 동시 반발 상황을 미리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3. 방송매체 등에 협조를 구하여 시민불편의 최소화에 노력할 것 □ 정부종합상황실 가동 철저 ㅇ 행자부내에 설치된 정부종합상황실의 운영 수준을 실질적인 상황실 수준으로 즉시 가동시킬 것 ㅇ 관계부처의 長은 필요한 공무원에게 비상근무명령을 내릴 것 ㅇ 종합상황실은 필요한 경우, 즉시 관계부처 주요 간부회의 소집명령을 내려 상황에 긴급 대처하도록 할 것 □ 대화의 노력은 계속 ㅇ 대화로 타결노력을 하려는 화물연대 대표나 회원들과는 대화와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 ㅇ 대화창구는 미리 공지해 놓음으로써 화물연대 회원들이 자유롭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할 것. □ 이상, 국가 운송위기를 막는 정부의 비상대책을 관계부처가 긴밀한 공조체제하에 추호의 차질없이 수행해 주기 바람. 국 무 총 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