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menu
 
 

국무총리

역대 연설문․메시지

제17대 총선 엄정 중립 특별지시

  • 작성자 : 공보비서관실
  • 등록일 : 2003.09.30
  • 조회수 : 3059
고건 국무총리는 2003년 9원 29일, 내년 4월에 실시되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기부행위제한기간이 10월 18일부터 시작되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자치단체장 사퇴시한 관련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03. 9. 25)등에 따라, 앞으로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사전선거운동행위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선거관여행위 시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법무부장관 및 행자부장관에게 특별지시를 하였다. <지시내용> 1. 행정자치부장관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1) 지방자치단체장 및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을 교육·주지시켜 단체장과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2) 일부 출마가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행정, 인사권의 남용, 편파적인 사업비 배정 및 행정공백 현상 등의 우려가 있으니 이러한 사례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할 것. 3)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과 합동점검반을 구성·운영하여 위법행위를 예방·단속해 나감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공무원들이 흔들림 없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할 것. 4) 아울러 각급 경찰관서로 하여금 선거와 관련한 각종 탈·불법행위와 공직자들의 일탈행위에 대해 단속활동을 전개토록 하고 최근 증가하는 사이버 선거범죄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것. 2. 법무부장관은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해 사전선거운동 등 불법선거사범을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