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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역대 연설문․메시지

균형발전 3대특별법안을 발표하면서

  • 작성자 : 공보비서관실
  • 등록일 : 2003.10.15
  • 조회수 : 3294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오늘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3대 특별법(안)인「지방분권특별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1.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입니다. 우리나라의 중앙집권과 수도권 집중현상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균형발전을 통한 국토의 체질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중앙과 지방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참여정부는 전국이 고루 잘 사는 국민소득 2만불시대를 개척하기 위하여 그동안 관련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 추진하는 일을 깊이있게 준비해 왔습니다. 2. 3대 특별법은 지방발전, 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하는 3대 특별법은 이처럼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룩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1) 지방의 권한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지방분권특별법」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방분권특별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지방분권의 획기적 추진을 통하여 분권형 국가운영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방의 활력을 증진하고 국가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중앙정부의 사무와 재정 등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토록 하였습니다.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교육자치제도를 개선하고,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무는 지자체가 담당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재정확충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재원을 조정하고 자치단체의 지방자주재원을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를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국고보조금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자치단체간 재정격차를 완화토록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의 역량 또한 강화하였습니다. 조례제정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자치입법권을 높이고, 조직·인력 관리의 자율성을 보장하였습니다. 또한 주민감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주민투표법을 제정토록 하였습니다. 2)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마련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지역간 불균형을 시정하고 지방이 자립경제기반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과 재원을 마련할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우선, 지역특성에 적합한 산·학·연 협력 시스템의 활성화와 전문인력의 양성 등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인적자원을 개발하는 지방대학을 적극 육성토록 하였습니다. 지역별 전략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지역의 문화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며 지역의 고용창출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 촉진방안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낙후지역과 농·산·어촌에 대한 교통망을 구축하고 소득 창출기반을 확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원활히 하기 위해 단계적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그 종사자에 대해서 각종 재정적·행정적 지원과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국가균형발전을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자치단체에서「지역혁신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국가균형발전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 시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연간 5조원 규모의「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운영토록 하였습니다. 3) 신행정수도 건설을 확고히 추진하기 위해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 특별조치법]을 마련하였습니다. 신행정수도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의구심과 논란을 해소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신행정수도 입지는 충청권지역으로 하되 현지조사를 기초로 국토균형 개발, 환경성,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2004년 하반기까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국무총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신행정수도는 환경보전과 도시개발간의 조화를 도모하여 난개발을 방지 하고,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은 투기지역 등으로 지정하는 등 부동산투기 대책에도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3. 3대 특별법은 국민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이 위원회에서 수많은 전문가 검토와 토론을 거쳤으며,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왔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여 금년내에 법률 제정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4. 이제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3대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지방의 자치역량이 강화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의 발전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행정수도는 충청권지역으로 이전하되, 수도권은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발전시키는 한편, 240여개의 수도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등 균형있는 발전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내실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며,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자립형 지방화를 이룩해 나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인 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3대 특별법이 통과되어 내년부터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가균형발전정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