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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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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차 아시아·아프리카 법률자문기구 총회 개회식 국무총리 환영사

  • 작성자 : 공보비서관실
  • 등록일 : 2003.06.16
  • 조회수 : 5607
2003. 6. 16(월), 10:00 제42차 아시아·아프리카 법률자문기구(AALCO) 총회 개회식 << 환 영 사 >> 존경하는 Agabi 의장님, 마헨드라(Mahendra) 부의장님, Kamil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단 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뜻깊은 제42차 [아시아·아프리카 법률자문기구] 연례총회를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을 방문해 주신 대표단 여러분과 귀빈 여러분에게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시아·아프리카 법률자문기구는 1956년 소수 회원국으로 출범하여 이제 50여개 국가로 확대되는 양적인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또한, 질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 기구에서 해양법의 주요개념인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최초로 논의되었고, 난민법의 주요 개념인 Bangkok Principle이 채택되는 등 실질적인 면에서도 국제법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회원국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은 이러한 아시아·아프리카 법률자문기구의 발전을 고무적으로 생각하면서 제42차 총회의 서울 개최에 큰 의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이번 총회의 성공을 확신하면서 주최국으로서 아시아·아프리카 법률자문기구의 당면과제와 비전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아시아·아프리카 법률자문기구의 외연적 성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아·아프리카 법률자문기구가 이제는 명실상부한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의 국제법률자문기구로 성장하였지만, 100여개 국가가 아시아·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아직도 회원국 확대가 절실한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번 제42차 총회를 계기로 사무국과 주최국이 공동으로 회원국 확대를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한동안 정체되었던 회원국 확대가 이번 총회를 계기로 쟁점화 되었고 관계국과 사무국의 노력으로 브루나이가 새로이 회원국이 되고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알제리, 모로코, 남아공 등 주요 역내 국가의 가입이 목전으로 다가온 점을 이번 회의의 큰 성과로 평가합니다. 다시 한번 역내 비 회원국 모두에 대하여 이 기구의 가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아시아·아프리카 법률자문기구의 실제 활동면에서의 성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기구가 활동한 지난 반세기 동안 국제법의 주요 이슈는 빠르게 변화하여 왔습니다. 이 기구에서는 이러한 시대 변화에 따라 시의 적절한 주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함으로써 국제사회가 당면한 현안에 대해 국제법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9.11테러 이후 전세계적으로 테러 공격이 빈발하고 있고 국가간 무력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 총회에서는 국제형사재판소, 국제테러리즘, 국제인도법 등을 주요 논의 의제로 결정한 것은 매우 의의가 깊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총회를 통해 테러 및 무력충돌의 주요피해 지역인 亞·阿 지역 국가들의 국제 평화와 안전의 수호에 대한 의지를 결집하고 향후 국제사회에서의 테러 및 국제 인도범죄를 규율하는 법 원칙을 수립하는 주요 모멘텀이 제공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셋째, 아시아·아프리카 법률자문기구의 역내 역할의 제고 또한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능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개최되었던 총회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의 중요 당면 과제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국제법의 발전과 역내 협력에 기여해 왔습니다. EU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논의를 통한 역내 통합 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아프리카 법률자문기구의 역외 협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아·아프리카 법률자문기구가 지역적 국제법 기구로서 세계 국제법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유엔 등 역외 국제기구와의 협력 증진이 긴요합니다. 이번 총회에는 ICJ, ICC, PCA, ILC 등 주요 국제법률기구에서 다수 참석하여 의미있고 내실있는 국제법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주요 국제법률기구와의 협력과 논의를 더욱 확대해 나감으로써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공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표단 여러분! 한국의 새로운 참여정부는 국제법을 존중하고 아시아·아프리카 법률자문기구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 앞장설 것입니다. 이번 회의를 위해 서울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한번 환영하면서, 이번 총회에서 알찬 성과를 거두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