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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역대 연설문․메시지

행정정보공개 국무총리훈령 발령 브리핑 총리 말씀

  • 작성자 :
  • 등록일 : 2003.06.19
  • 조회수 : 5369
2003. 6. 19(목) 행정정보공개 국무총리훈령 발령 브리핑 << 서두 브리핑 말씀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국민여러분께 약속드린대로, 투명한 공개행정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행정정보공개의 획기적인 확대에 관한 국무총리 훈령을 제정·공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정부는 국민이나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구가 있을 때에만 행정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정보공개요구가 없더라도 국민들이 궁금히 여기는 행정정보와 자료를 능동적으로, 주기적으로,자동적으로 공개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행정정보의「事前公表制」를 실시합니다. 국민여러분께서 각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를 접속하시면, 이제까지 접근하기 어려웠던 여러 가지 행정정보를 자유롭게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각 기관별 예산집행계획, 국책공사와 같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각 기관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정부 주요사업의 입찰기준과 심사기준이 주기적으로 공개될 것입니다. 다음, 이 훈령의 뚜렷한 특징중의 하나는 주요한 행정의 정책결정과정도 공개한다는데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단계별 추진상황을 언론에게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설명토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주요 정책과제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나 회의록도 수시로 공개될 것입니다. 또, 결재권자의 결재가 나는 즉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중요한 정책일수록 그 결정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官治行政이란 密室行政입니다. 정책결정과정의 공개와 국민의 참여를 통해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했을때에 그 정책추진에 추진력과 탄력이 붙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훈령은 국민들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참여정부의 국정이념을 실천하는 새로운 행정혁신 시스템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다음 이 훈령은 비공개대상정보에 관한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운용을 예방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각 기관별로 비공개 대상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토록 했습니다. 그 밖에도 정보공개의 절차를 개선하고 공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종전에는 정보공개청구시, 공개여부결정이 15일 이내였는데 10일로 단축했습니다. 또, 각 기관별로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에 국민들이 추천하는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서 공개절차의 민주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총리훈령의 제정을 계기로 공개행정이 全 行政機關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각 행정기관은「事前 公表制度」운영기준을 비롯하여 훈령에 따른 세부시행지침을 수립할 것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번 훈령에 이어 행정정보공개법의 개정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 함으로써 공개행정의 시스템 구축을 완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유리알처럼 투명한 공개행정, 그리고 국민여러분의 참여행정을 적극 실천코저하는 정부의 이와같은 노력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