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menu
 
 

국무총리

역대 연설문․메시지

2008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 모두말씀

  • 작성자 : 공보비서관실
  • 등록일 : 2007.12.06
  • 조회수 : 1760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민생과 국정을 위해 절실한 마음으로 2008년도 예산안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나라살림의 근간인 2008년도 예산안의 심의가 국회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헌법상 의결시한인 12월 2일을 넘겼고, 오는 12월 9일 회기가 끝나는 정기국회에서의 처리도 매우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국회 각 상임위의 검토가 완료되었고, 예산결산위원회의 정책질의와 부처별 심의도 모두 마친 상태에서 계수를 조정하는 소위심사를 3주째 받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11월 30일부터는 일부 정당의 실질적인 불참으로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안의 필수 부수법안인 세법심사도 11월 21일 이후에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나라살림과 안정적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로서 이러한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은 정부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예산안이 이와 같이 지연되면 내년도 예산을 제대로 집행할 수가 없고,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특히 민생이 어려워집니다.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 농·어촌 지원 등이 늦어져 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공공기관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도 어렵게 됩니다.

지방자치법 127조2항에는 광역자치단체는 12월 17일까지, 기초자치단체는 12월 22일까지 각각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이 확정되지 못하면 예산의 많은 부분을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는 지자체들도 예산확정이 불가능해져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부출연금이나 보조금에 의존하는 공공기관의 경우도 정부지원이 확정되지 않음으로써 임시로 예산을 짜게 되고 내년 초에 정부예산이 확정되면 자체예산을 다시 수정해야 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합니다.


국민 여러분!

예산안이 제때 처리되지 못할 경우 당장 내년 1월 31일부터 노인 어른들께 지급하기로 되어있는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준비가 어려워집니다.

또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청년실업대책비 등 약 63만명을 고용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일자리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겨울철에 특히 취약한 저소득층 아동·독거노인·장애인 등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차질을 빚게되고, 동절기에 시행하려던 난방유 세율인하를 통한 지원도 예정대로 진행될 수 없어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입니다.

더욱이 저소득층과 근로자, 서민들의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고, 최근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1만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도 예정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밖에도 연구개발 및 사회간접자본 투자, 농어업 지원 등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사업, 보육비 지원 등 미래를 위한 투자가 지연되어 결국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지난 10월 1일 헌법의 규정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는 예산안을 11월 안에 처리해온 관례를 감안하여 이번 국회에서도 11월 23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각 당이 합의한 바 있습니다.

대선이 있는 해에 예외없이 예산안을 모두 11월말 이전에 처리한 이유는 예산안의 정략적 처리를 막고 국정운영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2002년 대선의 해에는 11월 8일에 처리했습니다.

이번에도 각 정당은 이러한 정신을 살려 11월 23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었으나 예산안의 처리는 지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국회가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는 12월 9일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정부를 대표하여 예산안 처리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간곡한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나라살림의 근본이며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내년도 예산안은 하루 속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예산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기한과 절차에 따라 확정되어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선이라는 중요한 정치일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도 민생을 위한 국회의 노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미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경과했습니다. 각 정당들의 합의하에 국회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예산안이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