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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120대 국정과제

국정목표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약속04

경제체질을 선진화하여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1. 과제목표
    • 정부개입을 최소화하는 전방위적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는 자유롭고 효율적인 시장경제 조성
    •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全 과정을 현장·수요자 중심으로 밀착 관리
    주요내용
    • (규제혁신 추진체계 재설계)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사회갈등 등 핵심과제를 신속히 해결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구성 개선, 민간전문가 충원, 규제영향분석 기능 강화 등을 통해 규제혁신 절차 전반의 전문성 제고
    • (민간 주도의 규제혁신 추진기반 구축) 민·관・연 합동 「(가칭)규제혁신 추진단」 구성, 덩어리 규제 집중발굴 및 개선 추진
      • 기업활동‧국민생활에 불편‧부담이 되는 현장 규제애로를 균형적‧ 중립적인 시각에서 심판하는 ‘규제심판제도’ 신설
    • (신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규제샌드박스 플러스+(제도 전면개편)를 통해 이해갈등 조정, 제도의 통일성 제고 등 신산업 성장 지원
      • 미래산업 등 핵심분야 중심으로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을 도입하여 규제를 전면 재설계하고 신산업 전반으로 확대 추진
    • (스마트 규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규제행정 전 과정 혁신
    • (규제비용 감축) ‘원인 투아웃(One In, Two Out)’ 룰 도입,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규제비용 감축목표 설정·관리 등 기업·국민 부담 완화
    기대효과
    • 강력한 규제혁신 추진으로 경제 효율성 극대화 및 성장동력 확충
    • 현장·수요자 중심 규제해결 시스템으로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
  2. 과제목표
    • 민・관 협력을 토대로 국가 기업지원 체계를 성장지향형으로 정비
    주요내용
    • (성장사다리) 세계적 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는 혁신생태계 복원
      • 성장 역행적 지원체계의 개편, 「중견기업법」상시화 등 추진
      • 기업 성장단계 및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전략* 추진
        ⋆ 관계부처 합동 기업성장 프로젝트 추진, 중견기업 도약지원펀드 조성 등
    • (지속가능성장) ESG 등 기업 성장과 사회적 가치 연계모델 확산
      • 중소・중견기업 ESG 경영 확산* , ESG 관련 민관합동 컨트롤타워 신설 검토
        ⋆ K-ESG 가이드라인 고도화, 공급망 실사 대응지원 사업 신설, 소셜 택소노미 마련 등 등
      • 주력산업 영위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통한 신산업 진출 집중 지원*
        ⋆ 전용 R&D 기간연장・규모확대 등 인센티브 강화, 한시법인 「기업활력법」 상시화
      • 기업의 혁신・일자리 수요를 토대로 기업주도 인재양성 체계 강화
        ⋆ 산업브레인센터 구축, 「(가칭)산업인력혁신 특별법」 제정 검토, 업종별 현장인력 AI교육 확대
    • (추진체계) 대통령 주재 「산업혁신 전략회의」신설 및 운영
      • 기업의 수요를 기반으로 정부·산업계가 실물경제 성장전략을 마련·추진
      • 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정부 규제혁신 메커니즘 적극 지원
        ⋆ 기업투자 프로젝트별 규제 셰르파 구성, 규제영향평가 항목 등에 산업경쟁력 영향 반영
    • (클러스터) 기업 중심의 클러스터 경제 혁신 기반 확충
      • 기업주도로 클러스터의 혁신체계 구축, 종합계획 수립, 생태계 분석 등 추진
      • 클러스터·메가시티별로 신산업 선정·육성, 강소도시에 상생형일자리 확대
      • 디지털화·그린화,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산업단지 고도화 및 창업거점화
        ⋆ 스마트그린산단 확대, 탄소중립형 산단 전환, 노후산단 리모델링 및 문화·여가 공간 조성 등
    기대효과
    • 우리 산업・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
  3. 과제목표
    • 기업의 투자·고용 촉진 등 민간 중심의 역동적 혁신성장 지원
    • 정책금융을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여 시장보완 분야 집중 지원
    주요내용
    • (투자·고용·리쇼어링 활성화)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
      • 국제적 조세경쟁 등을 고려하여 법인세 과표구간 단순화 및 최고세율 인하
      • 기업의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 촉진을 통한 국내 투자 활성화
      •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R&D 등 세제지원 강화
      •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입 지원을 위해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리쇼어링 지원 강화
      • 정책효과는 낮으면서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
    • (세대 간 기술·자본 이전 촉진) 세대 간 기술·노하우·자본 이전 촉진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 요건 등 합리화 등
    •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정책금융이 민간의 역동적 혁신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민간금융 중복 최소화 및 시장보완 분야(미래투자 등) 집중 지원
      • 정책금융 공급은 미래핵심기술, 탄소중립 등 대규모·장기·위험분야에 중점
      • 민간금융 영역의 정책금융은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정책금융 성과 평가 및 정책금융의 발전적 재편 추진
    • (ESG 금융기반 마련) 금융권의 ESG 분야 자금지원 확대 및 중소· 벤처기업의 ESG 실사·진단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 강화 추진
    기대효과
    • 기업의 투자·고용·리쇼어링 촉진 및 가계의 소비 여력 확충
    • 시장중심 정책금융 공급체계를 통해 역동적 혁신성장을 뒷받침
  4. 과제목표
    • 명확한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 및 성장잠재력 제고
    • 서민 물가 안정을 통한 부담 경감 및 대외부문 충격의 국내 영향 최소화
    주요내용
    • (경제정책방향 마련) 시장 중심 저성장 극복, 생산적 복지 등 중장기 경제정책 기조 설정 및 연도별 경제정책방향 수립·이행 점검
    • (안정적 거시·재정·금융 관리) 거시건전성 관리 및 재정·금융·외환 정책공조 강화, 조기경보시스템 등 리스크 관리 강화, 국채시장 선진화
    • (서민 물가 안정화) 비축기능 강화, 수급안정 대책 등을 통해 에너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요인의 국내 파급영향 최소화
      •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방안* 등 국내 생활물가 안정방안도 마련·시행
        ⋆ (예) 출하조절시설 확충, 채소가격안정제 물량 확대,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등
    • (대외리스크 관리 강화) 외채·외화유동성 상시 모니터링, 글로벌 신용 평가사 협의 강화 등 대외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관리
      • 리스크 발생시 건전성 규제(선물환포지션 한도, 외화LCR 등)를 적시에 탄력적 으로 조정하고, 외화유동성 공급채널을 다변화하는 등 효과적 대응 추진
    기대효과
    •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경제활력 및 성장잠재력 제고, 서민 물가부담 경감 등 민생 어려움 해소
  5. 과제목표
    • 산업-통상간 연계 협력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 선제적 대응
    • 지역별 맞춤형 통상협력 강화, IPEF・CPTPP・RCEP 등 역내 통상규범 주도, 디지털・그린 통상 선도를 통해 인태 통상중추국 도약
    주요내용
    • (산업공급망 강화) 상시화된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공급망 위기경보시스템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소부장특별법' 개정)
      ⋆ 산업공급망안정품목 선정, 공급망 분석 및 EWS 운영, 산업공급망안정사업 지원 등
      • 수출통제(대외무역법), 기술 유출방지(산업기술보호법), 외투 안보심사(외국인투자촉진법) 등 3대 기술안보 정책을 재정비하고, 공급망 안정을 위한 유턴·외투유치 확대
      • 핵심광물・원자재 공급국, 반도체 등 첨단기술 보유국과 공급망 연대・ 협력 파트너십 구축
    • (디지털・그린 혁신) 우리산업 이익과 주요국 여건을 종합 고려한 맞춤형 전략 “(가칭)디지털 통상 로드맵(’22년 수립)”을 토대로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
      ⋆ 한-싱 DPA 정식서명, DEPA 가입협상 타결, IPEF/CPTPP 디지털 협상에 우리이익 반영
      • 각국 환경조치(EU CBAM) 대응, 복수국간 환경보호 협력 등을 위한 WTO· APEC·OECD·G20 등 그린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청정수소 교역기반 확대
    • (다자・양자 통상) 전자상거래・공정경쟁・환경・보건 등 WTO 新통상규범 논의에적극 참여하고, 수입규제 및 WTO 분쟁해결 절차 지속 대응
      • 지역별 특화된 통상협력을 고도화하고, 신규 FTA 협상*을 적극 추진
        ⋆ PA(태평양동맹) 가입 및 한-멕시코 FTA, 한-메르코수르 TA, 한-GCC 협상 진전
    • (인태 통상 중추국 전략) IPEF 참여 긍정검토, CPTPP 가입추진,RCEP 활성화 등을 통해 개도국-선진국을 연결하는 파이프(P.I.P.E : Pivot to Indo-Pacific Economy) 국가로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新통상질서 주도
    • (무역구조 개편) 국민 누구나 참여하는 디지털 무역을 확산하고, 중소·중견기업 대상 물류·금융·수입 지원*을 강화
      ⋆ 중소·중견 대상 수출신용보증, 보험공급 규모 확대 및 현지물류지원 강화
      • 동남아 등 新시장 진출 확대, 脫탄소 제품·프리미엄 소비재·첨단 소부장 등 3대 수출 유망 분야 육성을 통해 무역구조 고도화
    기대효과
    • 인도-태평양 지역 수출시장 활성화, 공급망・디지털・그린 등 新통상 분야의 기업 애로를 해소하여 수출 5대 강국 도약
  6. 과제목표
    •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자원무기화 확산 등 글로벌 자원수급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에너지 안보 확립
    • 에너지수요관리 혁신과 함께 재생e, 수소 등 다양한 에너지원의 확대를 통해 에너지자급률 제고 및 산업·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
    주요내용
    • (에너지믹스) 원전, 재생에너지 조화 등을 고려, 에너지믹스를 합리적 으로 조정하고 에너지·산업·수송부문 NDC 달성방안 수정
    • (에너지 공급망) 자원안보의 범위를 수소, 핵심광물 등으로 확대하고 비축확대, 수입국 다변화, 재자원화로 수급안정성 제고
      • 민간 중심으로 해외자원 산업생태계를 회복하고 자원공기업 경영 개선추진
    • (에너지 신산업) 태양광, 풍력 산업을 고도화하고 고효율‧저소비형에너지 수요관리 혁신, 4차산업 기술과 연계한 신산업 육성 추진
      • 안정적 청정수소 생산‧공급기반을 마련하여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 (전력망·시장) 전력시장·요금 및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
      • 안정적 전력공급을 뒷받침하는 미래형 전력망 구축
      •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필수전력 지원 확대
    기대효과
    • 도전적 탄소중립 목표에 따른 에너지전환의 속도와 실현 가능성 우려를 해소하고 다양한 에너지원 간의 균형잡힌 믹스 확립
    • 에너지 안보 기반 위에 태양광, 풍력, 수소, 수요관리 등 에너지 신산업 창출
    • 시장원칙이 작동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전력 시장·요금체계 조성
  7. 과제목표
    • 시장·기업·수요자가 원하는 산업 R&D로의 전환 및 성과중심의 R&D프로세스·거버넌스 개
    •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한 지식재산 보호체계 확립
    주요내용
    • (목표지향형·선도형 산업기술 Mega 프로젝트 추진) 디지털전환, 경제 안보 등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한 목표지향형 대규모 프로젝트 도입 검토
      • 해당분야 최고전문가 중심 민관합동 'Mega 프로젝트 위원회' 구성 및 대형 R&D 프로젝트 적시수행을 위한 R&D 예타제도 개편 추진
    • (기술개발 중심에서 시장성과 지향형 R&D로 전환) 기술사업화 촉진 목적 民官 공동투자 확대, 기술사업화 플랫폼 구축 및 기술평가 제고
      • 기술지주회사‧기술신탁관리기관‧기술거래 전문회사 활성화 방안 마련
    • (산업기술 R&D 자율성·효율성 강화) 과제 선정평가 프로세스 개선, 행정절차 간소화 및 우수 연구자 인센티브 제도 개편
      • 산업기술 종합전략지도 수립,「산업 R&D 투자전략 회의」신설
    • (기술보호 및 국제협력 강화) 산업기술 빅데이터 플랫폼(TVC: Tech Value Chain) 및 동맹국 중심 국제협력 플랫폼 구축
    • (R&D와 표준정책 연계 강화) 표준성과물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 및 6G‧미래차 등 핵심분야 표준특허 확보 가속화
    • (지식재산 보호체계 확립화) 비밀특허제도 도입, 기술탈취 방지 등 해외 지식재산 분쟁 지원 강화와 AI‧빅데이터 기술 활용 특허행정 혁신 추진
    기대효과
    • 30%대에서 정체중인 공공기관 기술이전율 40% 달성
      ⋆ 공공연 기술이전율(대학, 연구소 등, %) : 37.9('17), 34.3('18), 35.9('19), 35.5('20)
    • 민간 중심의 R&D 추진을 통해 산업기술 R&D 성과 제고
약속05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1. 과제목표
    • 디지털·그린 전환 등 산업경쟁력 원천 변화에 대응하여 제조업 등 주력산업을 혁신하고, 일자리 창출기반을 강화
    주요내용
    • (디지털 혁신) 디지털 기술의 접목으로 주력산업의 생산성·부가가치 혁신
      • 가상 협업공장 구축(’27년까지 50개), 제조현장의 로봇 개발·보급 등을 통해 생산 공정의 최적화
      • 산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업종별 디지털연대의 확산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 산업의 부가가치를 향상
        ⋆ 디지털 혁신 허브 지정·확대 및 디지털 혁신기업 지원
    • (그린 전환) 저탄소 시대를 선도하는 제조업의 그린전환을 가속화
      • 주력산업의 탄소중립 한계기술 돌파를 위한 전용 R&D사업 신설, R&D·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지원 강화
      • 중소·중견기업 대상 클린팩토리 구축('25년 1,800개) 및 탄소 다배출산업 집적 지역의 기업·근로자 대상 정의로운 저탄소 전환 지원사업 추진
    • (모빌리티 혁명) 친환경·지능형 모빌리티 전환 촉진을 위한 기업생태계 조성
      • 친환경차 구매목표 상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의무 강화(신축시설), 하이브리드의 활용, 저탄소·무탄소선박 개발 등을 통한 친환경 전환 가속화
      • 지능형 모빌리티 및 UAM 제조산업 육성, 모빌리티 제조·서비스 융합을 위한 기술·부품·SW 개발 등 기업 주도의 모빌리티 혁신기반 강화
    기대효과
    • 산업 현장에 제조·안전 로봇 1만대 보급, 수소환원제철 실증로 구축 등 디지털·친환경 전환 선도로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 친환경 모빌리티의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車 8%, 船 70%)
  2. 과제목표
    • 경제안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첨단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
    • 반도체, AI, 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의 超격차 확보 및 新격차 창출
    주요내용
    • (경제안보 확보)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성장기반 마련
      • 반도체 설비투자 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및 인허가 신속 처리
        ⋆ ▴투자지원 확대, ▴인프라 구축 지원, ▴인허가 일원화 검토 등
      • 전략산업(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생태계·R&D·국제협력 등 종합 지원
      • 「국가첨단전략산업법」지원체계 본격 가동 및 지원내용 강화
    • (인재양성 강화) 미래전략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
      • 반도체 특성화대학을 지정하고 관련학과 정원 확대 검토
      • 계약학과, 산학연계 프로그램 등 산업 현장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
    • (4차 산업혁명) 로봇, 반도체 등 디지털 실현산업* 수요연계·R&D 강화
      ⋆ 로봇, AI반도체, 전력반도체, 센서, IoT가전 등
    • (사회문제 해결) 팬데믹·인구구조·기후위기 등 문제해결형 신산업 육성
      • 백신·레드바이오·융합바이오 등 신산업 관련 규제완화, 제도·인프라 구축
        ⋆ ▴바이오 제조혁신센터 구축 ▴평가·인증 등 바이오플라스틱 육성방안 마련 ▴유전체 규제완화 등
      • 수소, CCUS 등 탄소중립·미세먼지 대응 에너지신산업 조기 상용화
    기대효과
    • '27년 반도체 수출액 30% 이상 확대('21년 1,280억불 → '27년 1,700억불)
    • 배터리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수성(守城), 로봇 세계 3대 강국 도약
  3. 과제목표
    • 보건안보전략기술 집중투자와 글로벌 협력강화로 백신·치료제 강국 도약
    • 바이오헬스 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디지털헬스케어와 빅데이터 기반 첨단·정밀의료 확산으로 국민건강 향상
    주요내용
    • (포스트 코로나) 감염병 등 보건안보 관련 과제와 희귀난치 질환 등 국가적 해결 필요과제에 대한 혁신적 연구개발체계 구축 (한국형 Arpa–H)
      • 팬데믹 발생시 ‘초고속 백신‧치료제 개발 전략’ 마련 및 관련 법률 제정 추진
    • (글로벌 허브) WHO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를 계기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 세계바이오서밋 개최 등을 통해 바이오 분야 글로벌 중심으로 도약
    • (제약 바이오)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메가펀드 조성, 의사과학자 등 융복합 인재양성, 바이오헬스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개선을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
      • 인공혈액, 유전자 치료 등 차세대 첨단재생의료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 R&D 및 임상연구 등 지원 강화, 공적 임상연구 확대
    • (디지털 헬스)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의료․건강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맞춤형으로 제공
      • 의료 마이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 (빅데이터)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 및 개방, 바이오 디지털 활용 인공 지능 개발 등 데이터 기반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정밀의료 촉진
    • (제품화 규제과학 혁신) 연구 단계부터 기술-규제 정합성을 동시 검토하여 규제예측성을 높이고 全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제품화 성공률 제고
      ⋆ 사전상담․임상시험설계․신속심사 등 종합지원, 바이오․디지털헬스 맞춤 규제 재설계
    • (품질․생산 지속혁신) 허가 후 사용정보 수집․평가를 통한 제품안전․성능 환류체계 확립, 시장성보다 공공가치가 큰 희귀제품 등 국가공급기반 확충
    기대효과
    • 차기 팬데믹 대비 백신‧치료제 선제적 개발로 위기 발생 시 신속대응
    • 바이오헬스 수출 확대(‘21년, 257억 달러 → ’30년 600억 달러), 일자리 확충(‘21년, 98만개 → ’30년 150만개)으로 미래 먹거리 창출
  4. 과제목표
    • 신기술·신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 인프라 구축
    • 제조업·서비스업 간 차별해소를 넘어서는 서비스 친화적 제도 마련,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서비스 수출 활성화 및 제조업의 서비스화 촉진
    주요내용
    • (지원기반 구축) 서비스산업의 종합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발전에 따른 융복합‧신사업 모델 창출을 선도할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재검토 및 입법 추진
    • (특화제도 도입) 제조업·서비스업 간 차별 해소 및 서비스 특화제도 도입
      • 고용‧투자‧창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상 차별 해소 등 세제‧금융‧재정 분야 차별 해소 및 특화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 (인프라 고도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산업 인프라 고도화
      •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등 유망서비스 분야 규제혁신, 서비스 R&D 투자 확대, 서비스산업 통계 플랫폼 구축
    • (수출 활성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서비스 수출 활성화
      • 서비스 수출진흥 대상 업종 확대, 수출실적 확인제 개선 및 「서비스 산업 해외진출 지원기관 협의회」운영을 통한 수출 활성화 방안 마련
    • (제조업의 서비스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을 통한 제조업 혁신
      • 서비스 융합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 주력산업의 사업 모델 고도화 및 제조업 전주기 혁신 추진
    기대효과
    •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21년 62.5%), 고용비중('21년 70.7%) 및 노동 생산성('19년 6.3만불) 증가 등 서비스 경제로의 전환
    • 서비스산업의 생산성·경쟁력 향상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5. 과제목표
    • 미디어에 대한 낡은 규제 개선 및 OTT 등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산업의 혁신성장을 통한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주요내용
    • (미디어 미래전략 및 추진체계) 관계부처*와 함께 미디어 전략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전담기구 설치 추진, 新·舊 미디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미디어 미래전략 및 법제 마련
      ⋆ 방통위, 과기정통부, 문체부 등
    • (미디어 산업 규제 혁신) 방송사업 허가·승인·등록제도, 소유·겸영 및 광고·편성 규제 등 미디어 산업 전반에 대한 낡은 규제 개선
    • (OTT 글로벌 경쟁력 강화) OTT 제도적 기반 마련(세액공제·자체등급제 등) 및 글로벌 전진기지 구축, 특화 콘텐츠 제작 등 국내 OTT·제작사의 동반 해외진출 종합 지원
      • OTT 등 미디어와 콘텐츠 산업의 선순환 발전을 위한 혁신전략 마련
    • (ICT기반 콘텐츠 제작혁신) 민관 투자확대 및 기술융합을 통해 콘텐츠 경쟁력 강화
      • 초실감 가상제작 스튜디오 구축 및 콘텐츠 제작·유통과정(촬영-편집유통-현지화 재제작)에 ICT 적용 등 제작생태계 혁신
    • (미디어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미디어 분야 수요맞춤형 인재 양성, 디지털 미디어 스타트업 육성 및 혁신기술 융합을 통한 신시장 창출
      • 1인 창작자 성장단계별 지원 및 미디어 분야 전주기 인력 육성(예비인력·재직자)
      • 메타버스 등 실감미디어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 및장비·디바이스등전·후방 산업육성
    • (중소·지역방송 활성화) 방송산업의 지역균형발전과 상생·지속성장이가능하도록 중소·지역방송의 규제완화 및 콘텐츠 제작 재원·인프라 마련
    기대효과
    • 디지털 미디어 산업 시장규모 19.5조원('20년)→ 30조원('27년) 확대
  6. 과제목표
    • 국토교통 산업의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먹거리로육성하고, 역동적 경제성장을 지원
    주요내용
    • (미래 모빌리티 육성) 완전자율주행('27), UAM('25)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법· 제도, 실증기반 마련*, 전기·수소차 클러스터, 인증·검사정비체계 구축
      ⋆(인프라) C-ITS, 정밀도로지도, 버티포트, 맞춤형 기상정보 등
      ⋆(제도) 안전‧보험·보안 ▴(실증) 임시운행허가, 시범운행지구 등
      • 민간이 모빌리티를 비즈니스 모델로 혁신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등 법·제도를 마련하고, ICT 기반 국토교통 빅데이터 공개 확대
    • (물류·건설산업 혁신) AI 기반 화물처리 등 스마트 물류시설을 확대하고, 드론 등을 활용한 무인배송 법제화를 통해 물류산업의 첨단화 지원
      • 스마트 건설기술(BIM, OSC 등) 확산으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페이퍼 컴퍼니 근절 노력 등 비합리적 관행이 없는 공정한 건설 환경 조성
    • (R&D 확대와 강소기업 스케일업) 하이퍼튜브 등 혁신·도전적인 과제와 안전·미세먼지·주거환경 등 생활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R&D 투자 확대
      • 건축·주택 등 공공데이터 개방, 금융·판로 지원 등을 통해 강소기업 스케일업
    • (항공강국 도약)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항공산업의 조속 정상화를 지원하고, 정비산업 육성·해외 공항 수주 등을 통해 글로벌 항공위상 제고
    기대효과
    • 임기 내 사실상 완전 자율차('27년) 및 도심항공교통 최초 상용화('25년) 추진
    • 산업 육성과 혁신을 통해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과 강소기업 성장을 지원
약속06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1. 과제목표
    • 경쟁제한적 규제 개혁, 신속한 M&A 심사, 합리적 기업집단 규율을 통해 기업부담은 완화하고 혁신투자는 촉진
    • 독과점 남용 및 담합행위, 부당내부거래 등 시장반칙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제 운용으로 공정한 경쟁 원칙 확립
    주요내용
    • (규제혁신) 시장진입과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정부 규제혁신
      • '경쟁영향평가센터(산학연 협업)' 구축 등 경쟁제한적 규제 집중 개선
    • (신속한 M&A) 기업 혁신과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M&A는 신속히 심사
      • 시장에 큰 영향이 없는 PEF(사모펀드) 설립, 완전 모자회사간 합병은 신고의무 면제
      • 글로벌 정합성, 기업 자율성 제고를 위한 자진시정방안 제출절차 도입
        ⋆ (現) 공정위가 시정조치 결정 → (改善) 기업이 시정방안 제출, 공정위 승인여부 판단
    • (대기업집단 제도 개선) 합리적 규율로 기업부담 완화 및 시장자율감시 기능 제고
      • 동일인 친족범위 조정(예: 혈족 6촌→4촌, 인척 4촌→3촌)
      • 지주회사 CVC(기업형 밴처캐피탈) 제도의 빠른 시장안착 지원 및 공시제도 재정비(기준금액 상향, 공시항목 및 주기 등 합리화)
    • (공정경쟁 확립) 독과점 남용행위(앱마켓, 반도체 시장 등) 및 담합행위 집중 감시, 사익편취·부당내부거래 등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
    • (전속고발제도 개선) 심각한 반칙행위 원칙 고발, 객관적 고발기준 마련
      • 관계 기관간 협력을 강화하고 의무고발 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공정위-고발요청기관 간 MOU 개정)
    기대효과
    • 창의적인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여 공정하게 경쟁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활력 있는 시장경제 조성
    • 시장경쟁 제한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공정거래질서 확립
  2. 과제목표
    •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행위 규율 및 소비자 권익 보호
    • 납품단가 제값받기 등 중소기업의 정당한 보상 확보
    • 신속하고 내실 있는 불공정행위 피해구제 체계 마련 및 소비자 안전환경 조성
    주요내용
    • (플랫폼분야 거래질서 공정화) 입점업체, 소비자의 불공정피해 방지
      • 자율규제 방안 및 필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
      • 플랫폼사업자의 입점업체 사업활동 제한 행위 및 소비자 기만행위(눈속임 마케팅·거짓후기 등) 시정
    • (납품단가 제값받기) 제때 제값 받도록 납품단가 조정협의 실효성 강화
      • 납품단가 연동 하도급 모범계약서, 수·위탁 계약서 보급 등 자율적 납품 단가 조정 관행 확산 및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검토
      • 조정협의 불응 등 위법행위는 엄정 시정하고(실태조사, 신고센터 운영), 중기조합의 대행협상 활성화를 위해 조정협의 요건, 절차 등 제도개선
    • (실질적 피해구제) 중·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피해구제 제도 마련
      • 분쟁조정통합법 제정,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One-Stop 지원
      • 신속하고 자발적인 피해구제에 대해서는 과징금 감경 확대
    • (소비자 안전환경 조성) 민관 협력을 통한 소비자안전 사각지대 해소
      • 제품 안전인증 정보 통합서비스 제공, 범정부 안전 종합정책 수립을 위한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
    기대효과
    • 플랫폼·입점업체·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디지털 생태계 구축
    • 중소 납품업체도 혁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 글로벌 강소기업,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공정성장 기반 마련
    •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공정하고 안전한 시장 환경 조성
  3. 과제목표
    •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한 '지원' 위주의 정책에서 근본적 경쟁력 제고와 기업의 혁신성장에 집중하는 성과창출형 정책으로 전환
    •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적 걸림돌을 찾아 제거하고, 기업성장의 핵심요소인 생산성·기술경쟁력 향상을 견인
    주요내용
    • (혁신성장형으로 정책개편) 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기업의 혁신성·성장성 측면에서 전면 재평가하여 성장형 프로그램에 재배분
      • 빅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정책 플랫폼 구축, 「중소기업 생산성 특별법」제정 등 특단의 지원체계 구축
    • (성장 저해 걸림돌 제거) 기업승계 제도 합리적 개선(업종 및 사후관리 요건 등),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 확대,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등 추진
    • (스마트 제조혁신) '제조 디지털 전환 클라우드 플랫폼(DTaaS)' 구축 및 스마트공장(미래형 선도 스마트공장 등) 추가 보급
    •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제고) 중소기업 전용 R&D 대폭 확대, 「중기 연구장비 리스뱅크」구축·운영,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SW·데이터 등 디지털 인력 10만명 양성
    • (금융·수출·판로 패키지) 중소기업 정책자금 확대, 수출 물류비 지원 강화 및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 구축, 공공분야의 혁신제품 구매 자율성 강화
    • (지역 중소기업 생태계 조성) 초광역권 선도기업 육성, 지역혁신기관(TP, 창경센터 등) 연계 강화, 지역별 위기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역인재 정착지원
    기대효과
    • 신규 공급되는 스마트공장의 40% 이상을 고도화 공장*으로 보급('21년, 23%)
      ⋆ 스마트공장 수준 3단계(기초/고도화1/고도화2) 중 고도화 1단계 이상 공장
    • 중소 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R&D 비중을 1.9%('20년, 1.5%)까지 확대 추진
    • 수출 1천만 달러 달성 중소기업을 2,400개사로 확대('21년, 2,262개사), 비수도권의 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 등) 비율을 45%까지 확대('21년, 41%)
  4. 과제목표
    • 창업부터 실제 사업화 성숙 단계까지 완결형 패키지 정책을 구축
    • 모태펀드 규모 확충을 통해 민간 모험자본의 마중물 역할 강화
    • 전방위 스타트업 성장 가속 프로그램 도입, 사업전환 및 재도전 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
    주요내용
    • (대학 창업 요람화) 대학을 창업 요람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거점대학-신 산업벨트를 연계하여 사업화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창업중심대학’ 확대
    • (신산업분야 육성) 신산업 분야 창업지원을 위한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및 '민간주도 예비창업 프로그램' 신설, 'TIPS 프로그램' 확대
    • (벤처투자 활성화) 모태펀드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청년·여성 창업 등을 적극 지원하고, M&A 투자제한 완화 등 벤처투자 생태계 고도화
    • (스케일업 지원) 해외 현지 창업 인프라 확충 및 스케일업 정책자금․ 기술보증 프로그램 신설 등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가동
    •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기업수요에 따른 자유로운 특례 이용을 확대하는 자율참여 방식의 ‘규제자유특구 2.0’ 추진, 특구 내 인프라・R&D 지원 확대
    •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권역별로 혁신기업의 지역 유치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한 혁신특구를 지정하고, 투자·규제특례 등 전폭 지원
    • (재도전 환경 조성) 중소기업이 환경변화에 선제 대응하도록 사업전환 체계를 선진화하고, 중소기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재도전 기반 조성
    기대효과
    • 창업기반 확충, 민간투자 활성화, 재도전 기반 조성 등을 통해 5년 내 신규 기술창업 30만개 시대 달성 (’21년, 24만개/년 → ’27년, 30만개/년)
    • '27년까지 모태펀드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세계 3대 벤처 강국 달성
    • 규제자유특구 고도화를 통한 5천명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
    • 5년간 사업전환 1,200개사, 재창업자 6천명 등 재도약 성공기업 육성
  5. 과제목표
    • 불공정거래·기술탈취 방지, 분쟁조정 활성화를 통해 을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공정시스템 구축
    • 대·중소기업 간 새로운 동반성장 모델을 정립·확산
    주요내용
    • (불공정거래 피해 신속회복)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 권한 및 조정안 효력 강화 (상생협력법 개정)
      ⋆ 분쟁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효력 부여, 협의회에 자료제출 요구권 등 부여
      • 의무고발요청제도 관련 피조사 기업의 피해구제·재발방지·상생협력 노력을 반영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
    • (기술탈취 근절) 피해기업의 입증지원 강화* 및 손해액 산정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술보호 정책보험 보장범위 확대
      ⋆ 행정조사 자료를 법원이 손해배상 소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 송부요구권 신설
      ⋆⋆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강화 및 적절한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지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별 지원을 통한 선도기업 육성 (5년간, 300개) - 수시 직권조사 확대 및 과징금 상향을 통한 기술유용행위 제재 강화
    • (新동반성장 추진) 대·중소기업 '상호 윈윈형' 동반성장 모델을 발굴· 확산하고, 업종·분야별 상생협의회를 통해 갈등 완화 및 상생방안 마련
      • 양극화 해소 위해 성과공유제 확대, 안정적 대금회수 가능한 상생결제 활성화
    기대효과
    • 불공정거래 및 기술탈취 관행을 근절·정상화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경영회복에 기여
    • 민간 자율 동반성장 모델을 통해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고,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수를 ’27년까지 누적 2.3만개사 달성 (’21년, 1.1만개사)
약속07

디지털 변환기의 혁신금융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1. 과제목표
    • 금융행정의 자의・재량 여지 축소 및 금융권 자율성과 책임원칙 구현
    • 디지털 환경 하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금융산업의 역동성 제고
    • 금융회사의 디지털·플랫폼 역량 확충을 통한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주요내용
    • (금융행정 혁신) 금융행정의 투명성·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검사·제재 시스템을 개편하고, 금융권의 책임경영 확산을 위한 내부통제제도 개선
    • (빅테크 규율정비) 국제 논의동향에 맞추어 불완전판매 방지, 고객정보 보호 강화 등 금융분야 빅테크 그룹에 대한 규율체계를 합리적 재정비
    •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분야 데이터 수집·활용 인프라 및 금융보안 규제를 개선
      • 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 출시 지원
      • 오픈파이낸스 인프라를 구축하여 새로운 금융서비스 개발 촉진
    •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금융-비금융간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수용할 수 있는 진입체계 마련
      • 빅블러(Big-blur) 시대에 적합한 방향으로 금융회사 업무범위 규제 개선
      • 종합금융플랫폼 구축을 제약하는 제도적 장애요인 해소
      • AI 등 IT 외부자원 활용 활성화를 위해 업무위탁 규제 합리화
    기대효과
    • 금융산업의 자율성·역동성·경쟁력 제고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2. 과제목표
    • 투자자가 안심하고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투자자 보호장치가 확보된 가상자산 발행방식부터 국내 ICO 허용
    주요내용
    •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 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디지털자산 기본법」제정
      • NFT 등 디지털자산의 발행, 상장 주요 행위규제 등 소비자보호 및 거래안정성 제고 방안 마련
      • BIS, FSB 등 국제금융기구 및 美 행정명령 등 각국 규제체계 논의 동향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의 탄력성 확보
    • (국내 ICO 여건 조성) 가상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유틸리티, 지급결제 등)으로 규제 체계 마련
      •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규율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여건 조성 및 규율체계 확립
        ⋆ 필요시 금융규제 샌드박스 우선 활용
      • 비증권형 코인의 경우,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발행·상장· 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체계 마련
    기대효과
    • 해킹·시스템 오류 대비 보험제도 도입, 부당거래 수익 환수 등 이용자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3. 과제목표
    • 우리 자본시장의 공정성 제고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신뢰받는 시장을 구축
    • 자본시장과 실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도모
    주요내용
    • (주식·금융투자상품 등 과세제도 합리화) 개인투자자(초고액 주식보유자 제외)에 대한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는 투자자 보호장치 법제화 이후 추진
    • (공매도 제도 개선) 개인이 공매도 과정에서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비율(現. 140%)을 합리적으로 인하하는 등 공매도 운영 개선 추진
    • (물적분할 관련 주주 보호) 신사업을 분할하여 별도 子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소액주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정비
    • (상장폐지 요건 정비) 기업 회생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상장폐지 결정, 상장폐지를 단계적 추진하여 투자자 보호 강화
    • (내부자거래 규제 강화) 내부자 지분매도시 처분계획을 사전 공시토록 하고, 주식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시 소액주주 보호 장치 마련
    • (투명성·공정성 개선) 외부감사인 역량 강화를 통해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제재 실효성 제고 등 증권범죄 대응 강화
    • (외환시장 선진화) 외환시장 접근성 개선, 대외거래 규제 완화 등 외환시장 선진화 및 국부펀드 역할 확대 등을 통한 해외투자소득 제고
    기대효과
    • 투자자 보호 강화를 통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투자환경 조성
  4. 과제목표
    • 국민의 일상과 밀접히 관련된 금융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생활을 더욱 든든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금융환경을 조성
    주요내용
    • (예대금리 공시 개선)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비교공시하고, 공시 주기도 단축(3개월 ➝ 1개월)
      ⋆ 은행의 금리산정체계 및 운영방식을 점검하고 개선 추진
    • (간편결제수수료) 빅테크 기업이 소상공인 등에게 부과하는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한 공시 및 주기적인 점검 추진
    • (모바일 OTP 확산) 全 은행에서 모바일 OTP를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 모바일 OTP를 아직 도입하지 않은 은행에 대해 모바일 OTP 도입을 유도
    • (금융분쟁조정)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신속상정제(FastTrack) 도입 등을 통해 분쟁 처리기간 단축
    • (펫보험) 맞춤형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 등록, 간편한 보험금 청구 시스템 구축 추진
    기대효과
    • 금융서비스의 투명성·합리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
    •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편의성 증대,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익 향상 도모
약속08

하늘ᆞ땅ᆞ바다를 잇는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1. 과제목표
    • 그간 균형발전 노력에도 불구, 수도권에 경제·인구 집중은 심화되고 있어 새로운 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실현할 필요
    주요내용
    • (메가시티 조성) 기업이 스스로 투자하고, 개발하여 일자리를 창출 하고, 지역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기업혁신파크, 도심융합특구, 캠퍼스혁신파크 등 기존 성장거점을 조성하여 규제특례, 각 부처 R&D 사업 등을 패키지로 지원
      • 지상철도시설 지하화 등을 통해 구도심을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구조화
    • (강소도시·낙후지역 육성) 신규 국가산단 조성, 역사·문화 등 지역의 고유자산을 활용한 지역 특화 재생 등을 통해 차별화된 강소도시 육성
      •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위해 주거·일자리·생활인프라가 결합된 생활 거점 조성
      •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투자여건 개선, 인프라 지원 등) 통해 민간투자 촉진
      • 혁신도시를 인재와 기업이 모이는 지역거점으로 강화
        ⋆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 및 혁신도시 특화 지원방안 마련
    • (도시계획 개편) 규제 없이 자유로운 개발을 허용하는 ‘도시혁신계획구역’과 주거·업무 등 도시기능을 융복합할 수 있는 ‘복합용도계획구역’ 도입
      • 국토도시공간전략계획 수립 및 생활권 도시계획 도입을 통해 미래 여건 변화 및 새로운 공간 수요 대응
    • (국토 디지털화) 고정밀 전자지도, 3차원 입체지도 구축 등을 통해 디지털 트윈을 조기 완성하여 교통, 환경, 방재 등 도시문제 해결에 활용
      •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부산,세종)를 완성하고, 강소형 스마트시티 추가 조성
    기대효과
    • 메가시티·강소도시 육성과 연계를 통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초광역권 형성
    • 디지털트윈 조기 완성, 도시계획 체계 개편을 통해 미래 혁신 기반 마련
  2. 과제목표
    • GTX, 순환 도로망 확충 등을 통해 지역 간 이동을 원활하게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어디서나 차별없이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
    주요내용
    •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GTX A‧B‧C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신규 노선 확대 방안도 검토. 철도 미운행 지역은 BRT, 광역버스 노선 확대
      • 경부·경인 등 주요 고속도로 지하에 대심도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상습정체 해소
    • (지역 교통 인프라 구축) 메가시티 중심-주변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선도 사업(권역별 5개), 도로망 구축 등을 통해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 조성
      • 철도 고속화, 신규 고속도로·국도 확충, 권역별 거점공항(가덕도, 제주 제2공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등) 추진으로 전국 2시간 생활권 구축
    • (대중교통 서비스 혁신) 자가용처럼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해 수요대응형 교통서비스 확대 및 통근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통근버스 규제 완화 등 추진
      • 지하철 정기권의 버스 환승할인 적용 등 교통편의 제고
      • 교통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마을택시 확대, 벽지노선 운행손실 지원 등 추진
    • (항공 네트워크 확대) 지방공항의 국내항공 네트워크 확충, 국제선 다양화 등을 통해 항공을 통한 국민의 이동 편의 확대
    기대효과
    • 교통망 확충으로 수도권30분, 메가시티 1시간,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
    • 대중교통 서비스 혁신으로 국민 교통비 부담 경감, 이용 편의 제고
  3. 과제목표
    • 선박·물류거점 확충,스마트항만 구축으로 해운물류산업 경쟁력 확보
    • 디지털 해상교통망 구축, 자율운항·친환경선박 개발 및 보급 등 신시장 선점
    주요내용
    • (수송능력 제고) 선박·물류기지 추가 확보로 수출기업에 안정적 선적공간 제공
      • 선박 투자자에 인센티브 제공, 공공부문 지원·투자 확대로 국적선박 발주량 확대, 해외 항만 터미널·공동물류센터 추가 확보
      • '23년부터 주요 중소 업종별 협회와 컨테이너 선적공간 장기운송계약 체결
      • 교육·고용·보건안전·재해보상 등 선원 인력에 대한 전주기 지원체계 마련
    • (허브항만 조성) ’26년까지 광양항에 완전자동화 항만을 구축하고, 신규 조성 신항만(부산, 인천)에 확대 도입, 제주 신항만은 관광허브로 육성
      • 수리조선, LNG 벙커링 등 서비스 확대, 항로·배후단지 조성으로 경쟁력 강화
      • 제주 신항만은 여객 전용으로 개발, 동북아 대표 크루즈 모항으로 육성
    • (미래선박 시장 주도) '25년까지 자율운항선박 기술(무인 원격제어 수준) 및 무탄소선박 핵심기술 개발, 친환경 선박 도입시 선가의 최대 30% 지원
    • (해상교통망 구축) 전국 연안에 광역·지선·항만 진출입 등 유형별 해상 교통로를 지정하고, '27년까지 디지털 해상교통관리체계로 전환
      • 오차 5cm 미만의 해양 위치정보서비스(PNT) 제공('24년), 디지털 항해·통신 장비 고도화 등으로 국내 기업의 디지털 해상교통서비스 시장 선점 지원
    기대효과
    • 국적 선복량 8,900만톤('21년)→1억톤('27년), 공동물류센터 3개('21년)→8개('27년) 확대
    • '26년까지 선박 총 296척(민간선박 85척, 관공선 211척) 친환경 전환
  4. 과제목표
    • 국민이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강건한 국가해양력 구축
    •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연안 공간 조성
    주요내용
    • (해양영토 수호·확장) 주변국 위협에 대응하여 해양영토 관리역량 강화
      • 어업관리단을 어업관리본부로 개편, 대형 어업지도선 및 해경함정 증강 배치, 해상경비정보융합플랫폼(MDA) 구축을 통한 해양주권 위협 조기 대응
    • (해상교통관제 강화) 선박교통관제센터를 권역별 광역 센터 통합('25년), 관제 레이더 확충(86→107개) 등 해상관제 고도화로 선박안전 확보
      • 민간구조대 지원 강화, 전문교육 확대로 해양 인명구조 민관협력 공고화
    • (섬 주민 이동권 증진) 연안여객선 공영제 실시('25년), 해상교통 소외도서 제로화를 추진하고, 섬 주민 여객선 요금 경감
    • (공간관리·연안안전 강화) 지자체 간 해상경계 획정, 해상풍력 등 해양 개발 행위에 대한 상생·공존 체계 마련 및 '해양이용영향평가' 제도 도입
      • 국내 연안에 태풍·해일 등 재해 감시망 구축, 주요 연안에 친환경 완충구역 조성, 재해안전항만 구축 등 연안 안전망 확보
    • (청정 해양환경 조성) 갯벌·바다숲 등 탄소흡수원(블루카본) 확대, 권역별 국가해양정원 조성, 친환경 부표 보급 등 해양쓰레기 예방·수거 강화
    기대효과
    • 첨단감시체계로 해양 감시범위를 현재의 약 2배 수준으로 확대('20년 기준 16%)
    • 연안여객선 전체 항로(104개)를 당일 육지 왕복이 가능한 1일 생활권으로 전환
    •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연간 발생량 50% 감소('18년 6.7만톤 → '27년 3.4만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