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정책·정보

생활SOC 소개

생활SOC 개념
  •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 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 (훈령* 제2조)
    *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정책협의회 설치와 기능
  • 생활SOC 공급에 관한 정책 등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설치 (훈령 제3조)
  • 기능
    • - 생활SOC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 - 생활SOC 재원확보 대책에 관한 사항
    • - 생활SOC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생활SOC와 관련하여 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훈령 제4조)
정책협의회 구성
  • 정책협의회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 협의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차관과 문화재청 ·산림청·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의 차장으로 한다. (훈령 제5조)
추진단 주요업무

협의회 업무를 지원하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추진단을 둔다.


  • 생활SOC 공급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ㆍ추진
  • 생활SOC 공급과 관련한 국가 최소 기준 등의 마련
  • 생활SOC 선도사업, 주민 공모사업 등의 발굴
  • 생활SOC 공급 관련 추진상황의 관리, 모범사례 발굴ㆍ확산 등
  • 그 밖에 협의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훈령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