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소식
정책·정보
국민참여
정보공개
국무총리
기관소개
글자크기 설정
수요자 관점의 뉴미디어 소통 온라인 플랫폼 입니다.
2024.04.11 민생경제 회복과 개혁과제 추진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2024.03.13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2024.03.12 정부는 속도감있게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24.03.04 의료개혁 4대 과제
2024.02.27 전공의 여러분, 속히 여러분의 자리로,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4.02.23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인은 자긍심 갖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④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2024.02.23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인은 자긍심 갖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③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2024.02.23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인은 자긍심 갖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②지역의료 강화
2024.02.23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인은 자긍심 갖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①의료인력 확충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1.7%로 동결…6일부터 신청접수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2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하고 6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한 연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1학기와 동일하게 1.7%로 동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정책 기조 유지는 최근 높은 물가와 고금리 시대로 힘든 서민 가계의 안정화를 지원하고 학생·학부모의 이자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경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하면 된다.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13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7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등록금 대출은 해당 학기 소요액 전액, 생활비 대출은 학기당 150만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는 ‘저소득·다자녀 가구의 대학(원)생’은 재학 중 이자 면제를,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에게는 생활비를 무이자로 지원한다.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대학 등록 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과거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 신청도 6일부터 실시한다. 2009학년도 2학기∼2012학년도 2학기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이 남아있는 9만 5000명 가량이 신청 대상이다. 이번 전환대출부터는 과거 2차례의 전환대출 대상에서 제외됐던 2010~2012년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금리 3.9~5.7%)까지 포함해 3년간 시행되며 전환 금리는 2.9%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관리자 2022.07.04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과정서 변호인 참여권 행사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한 사실 없어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권 행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한 사실이 없다”면서 “앞으로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는 엄정하게 하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참여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월 4일 매일경제 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1만곳까지 늘린다
정부가 코로나19의 검사와 대면진료, 치료제 처방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현재 6206곳에서 향후 1만곳까지 늘리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관리자 2022.07.01
가사노동자, 68년 만에 근로자 인정받다!
내 아내는 결혼 후 줄곧 전업주부였다. 아내는 집에서 노는 게 아니다. 집에서 일하는 것은 가사노동이다.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가사노동을 대신해주는 직업이 생겼다. 이른바 가사노동자다. 그동안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가사노동자들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로 4대 보험 등의 혜택을 받게 됐다. 가사노동은 살림 관리, 세탁, 청소, 육아, 식단 준비, 요리 등 많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이런 가사노동은 여성만의 일이 아니다. 남성도 가사노동에 참여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주말에 쉴 때 밀린 집안일 하는 게 어려워 가사노동자를 쓰는 가정이 많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대한민국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PRIMEMINISTERKR
대한민국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OPM)
이 사이트는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을수 있습니다.